가평·춘천 수상레저시설, 구조요원·구명튜브 부족 작성일 07-30 9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소비자원, 북한강 10곳 안전 실태 조사</strong><br><br>(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가평과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인명구조요원과 구명튜브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30/AKR20250729141800030_03_i_P4_20250730120205543.jpg" alt="" /><em class="img_desc">불법 수상레저시설 자료사진<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을 맞아 북한강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br><br>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세 곳(30%)은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br>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이 기준에 못 미쳤다.<br><br>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은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세 곳(42.9%)은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br><br>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네 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30/AKR20250729141800030_02_i_P4_20250730120205546.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소비자원]</em></span><br><br>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br><br> 그러나 한 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개 시설은 권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각각 두고 있었다. <br><br>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r><br>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건(52.3%)이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였다.<br><br>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br><br> noano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배드민턴 브랜드 리닝, 여자단식 김가은과 후원 계약…맞춤형 용품 제공 등 기술력으로 경기력 상승 지원 07-30 다음 타이거즈는 어떻게 약팀이 됐나? 7연패라니, 2위서 7위로 믿을 수 없는 급추락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