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임죄 폐지로는 부족…전면 삭제·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작성일 07-2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 기업인의 족쇄, 배임죄 완화되나 ④</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kRHyKGHA">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be830f1906959b971627db1fef15fc76939d5c0b0e881edb686dbe3eb0fd4eb" dmcf-pid="ugEeXW9HHj" dmcf-ptype="pre"> [편집자주] [편집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7aDdZY2XHN"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f522309d725eda91fbab3bec924f74bac4a822d0ffba92919276486f02ee95" dmcf-pid="zijQWSqy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추진 상·형법 개정안, 재계 입장은/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oneytoday/20250727080152735duro.jpg" data-org-width="420" dmcf-mid="pSEeXW9H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oneytoday/20250727080152735du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추진 상·형법 개정안, 재계 입장은/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fc31b2827ec71fa66afdbcf4a063257ad2c887a6e06c8cee03a5ebe2875e2d" dmcf-pid="qnAxYvBWtg" dmcf-ptype="general"> 재계는 여당이 '특별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위한 상법·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다음 달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더 센' 2차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div> <p contents-hash="3051420d9ea16b7b75ef62b8180a7a9bf00769e7109ab69a5c8fa54b5c495977" dmcf-pid="BLcMGTbYZo" dmcf-ptype="general">다만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 조항은 그대로라 과도한 처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재계는 배임죄 전면 폐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026326ba6c28014389419414747737698d36d1f58510b935fd8e3458af2b61f1" dmcf-pid="bokRHyKG5L"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 긴장이 고조됐다. 소액 주주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근거로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p> <p contents-hash="695c5057787736c2609be31563d3e05f111f5b61079a6b9f8bb7049b28a7a33e" dmcf-pid="KgEeXW9H5n"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이었던 만큼 재계는 민주당의 특별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법에서 특별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을 고쳐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면 소송 남발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caa2333ab008a06b165a4fcc9dfdbc1a7958538dc62d90f8a9c6eb0f1b59e21" dmcf-pid="9aDdZY2Xti"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계에서는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재 상법 외에도 형법, 특경법 등에 배임죄가 규정돼 상법 내 관련 조항이 사라져도 배임죄 적용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0f2f6b13ebd88387bbff5c95bb4b45b3e1c4291fe18907e22715c913ec53247" dmcf-pid="2NwJ5GVZ5J" dmcf-ptype="general">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법·특경법상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을 도입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7970e9e0cc849a9a58ba864c2a2edb702adab0f7e4c8ef2ffd03ea25733acc" dmcf-pid="Vjri1Hf5Gd" dmcf-ptype="general">만약 배임죄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모호한 배임죄 구성 요건'에 따른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의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3%가 이를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해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거나 M&A(인수합병) 등 모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임의 목적 없이 리스크를 감수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b90d6bce39ef9573df6a4005bc80c2cdef15af0c6dfc50fe65914e8a182110" dmcf-pid="fAmntX41te"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계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c934c1b584b2dabf833e9e3bce65328ed2bacb188800ed580c27e73ea59a8d10" dmcf-pid="4csLFZ8t1R" dmcf-ptype="general">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이다. 포이즌필은 경영권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p> <p contents-hash="fa6b3e65ea090d805bb746f319ae40ae86d00e9faffb5ca1b1a3d6c2ff711369" dmcf-pid="8kOo356FXM" dmcf-ptype="general">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d3e34f738cf6abc2a141b856fab2805d12ce3e5dad4b180d34829a5a9444ce" dmcf-pid="6EIg01P3Xx"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접은 두께가 펼친 두께?"…'8.9㎜' 폴드7에 옛 폴드 꺼내봤다 07-27 다음 "단통법 폐지됐다며, 지원금 왜 안 풀어?"…"눈치보기" vs "시장 달라졌다"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