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복싱협회장 3개월 자격정지징계 취소… 체육계 반색 작성일 07-24 1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5/07/24/0000079326_001_20250724172214624.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체육회 CI. 경기도체육회 제공</em></span> <br> 용인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게 의결됐던 징계를 두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경기일보 8일자 10면)인 가운데 경기도체육회 재심에서 징계 결과가 뒤집혔다. <br> <br> 현 용인시복싱협회장이 받았던 3개월 징계가 이번 재심에서 취소된 것이다. <br> <br>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신서아 용인시복싱협회장에 대한 1차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당초 내려졌던 3개월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징계 없음’을 결정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 제4항에 의거,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다. <br> <br>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월11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재심 요구가 있어 도체육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br> <br> 도체육회 공정위 측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된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연락으로 판단된다”며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특정한 소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 <br> 이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위·관계에서의 우월성을 이용해 고통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추가적인 인권 침해 요소 등도 제출된 자료와 증언만으로는 확인되기 어렵다”며 “본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r> <br> 지역 체육계도 반색하고 나섰다. <br> <br> 용인지역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각 종목단체 특성상 주말에 행사와 대회가 많은 데다 어쩔 수 없이 임원진 간 소통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징계 건이 최종 확정됐다면 앞으로 누가 주말에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겠느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가 됐지만 사건이 잘 처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br> <br> 한편 징계 취소로 직무에 복귀한 신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용인특례시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 <strong>● 관련기사 : 용인 체육계 종목단체장 징계 두고 잡음… 직장 내 괴롭힘 등 근거 모호</strong> <br> <span style="color:#2980b9;">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68</span> 관련자료 이전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 접수 시작…'1호 선수'는 탁구여왕 현정화 07-24 다음 갈비뼈·무릎 통증 이겨내고…마침내 세계 정상 07-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