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도 뜬 대한킥복싱협회, 종목단체서 OUT…체육회 이사회서 ‘제명’ 철퇴 작성일 07-22 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7/22/0001163709_001_20250722132617270.jpg" alt="" /></span></td></tr><tr><td>사진 | 대한체육회</td></tr></table><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7/22/0001163709_002_20250722132617315.jpg" alt="" /></span></td></tr><tr><td>사진 | 대한체육회</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는 파행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br><br>체육회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중 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 안건이 있었는데 제명으로 결론이 났다.<br><br>체육회는 “킥복싱협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br><br>준회원 단체이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두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며 내홍을 겪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br><br>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br><br>또 박철근 전 체육회 사무부총장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도 의결됐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대구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최두호, UFC 3연승 도전 07-22 다음 ‘틈만나면’ 윤계상·김요한에 현역 양궁선수 ‘화들짝’!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