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집행부 부재로 운영 불가" 작성일 07-21 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선수들 피해 최소화 위한 방안 검토"</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7/21/NISI20250721_0001898641_web_20250721170323_20250721171221689.jpg" alt="" /><em class="img_desc">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2025.07.21.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가 준회원 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제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br><br>대한체육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br><br>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4년 가까이 체육 행정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으며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해 제명으로 의결했다.<br><br>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br><br>이번 이사회에서는 올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br><br>아울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br><br>또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해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br><br>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2025-26시즌 PBA팀리그 '개막 D-1'… 전 구단 "목표는 우승" 07-21 다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확정, 대한체육회 "규정 의무 다하지 않고 법적 분쟁 반복, 정상적 운영 불가하다"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