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운영 불가" 대한체육회 이사회,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오피셜] 작성일 07-21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7/21/2025072201001539600215121_20250721171443389.jpg" alt="" /></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br><br>대한체육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br><br>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라인-루르 U대회, 청두월드게임, 바레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이수경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한 후 ▶국제위원회 위원장(박철근 전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 ▶정관 개정 ▶각종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을 심의·의결했다.<br><br>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전 회장 사임 이후 9개월 이상 회장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해당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넘게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상화 시간을 부여했으나 개선 및 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br><br>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해, 선수 출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대한민국환경대상 ESG 경영 부문 수상 07-21 다음 2025-2026 프로당구 팀리그 개막 ... ‘여제’ 김가영 “우승 맛 다시 보고 싶어”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