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2일부터 ‘단통법’ 역사 속으로…‘호갱’ 안되려면 이건 알고 가세요 작성일 07-2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로 공시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br>자급제폰 줄고 ‘공짜폰’ 늘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1Qe18t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723f252cbbea6960330bcea33217402c2ee9bd7f5802cab7fb6f84d861b91b" dmcf-pid="trtxdt6F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시행 전날인 21일 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 SKT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164436954ybco.jpg" data-org-width="640" dmcf-mid="flmpzsFO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164436954yb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시행 전날인 21일 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 SKT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김나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e618b6d00bcdc71ab699c335fc364d6609f6b2a76fb29137c461c3b346c04c" dmcf-pid="FmFMJFP3yP" dmcf-ptype="general"><br> 2014년 도입돼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반면 가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면 단통법 도입 이전과 같이 ‘호갱(호구+고객)’이 또다시 양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궁금한 사안을 Q&A로 정리했다.<br><br> Q.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br><br> A.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금지 등 지원금 규제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그간 공시지원금은 공시 의무가 있어 통신사마다 비슷하게 지원됐다.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급제폰은 통신3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라 추가지원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br><br> Q.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br><br>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면서 ‘깜깜이’ 지원금으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등 같은 조건의 이용자는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br><br> Q. 페이백(구매 시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해지나.<br><br> A. 그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서상 명확한 안내와 명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조건으로 고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용자에게 모든 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돼야 한다. 불투명한 방식은 불완전판매로 간주돼 제재 가능성이 있다.<br><br> Q. 단통법 폐지 후에도 주의해야할 점은.<br><br> A. 지원금 상한은 없어졌지만, 조건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서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가서비스나 장기 약정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br><br> Q. 정보습득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커질까.<br><br> A. 유통망이 지급하는 지원금에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br><br> Q. 시장 혼란 기준과 방통위 대응 방침은.<br><br> A. 원칙적으로 시장 혼란 기준은 ‘이용자 입장에서의 피해’로 본다. 지원금 경쟁은 허용되지만, 허위·과장 광고, 정보 미고지, 차별 유도 행위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없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추가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이용자에게 장기간 약정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폐지 후에는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 현황,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에도 나선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 민원이나 유통망에서 목소리를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적 제재는 어려울 수 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슈이 합류' 8인조 세이마이네임, 자꾸 스며드네 '중독성 갑' 07-21 다음 "우리 동네 안전할까" 산사태 정보 시스템, 위험도부터 대피소 위치까지 실시간 확인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