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 규제 개선…처리환경따라 차등 적용 작성일 07-2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7zQyBW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5b7e332c5e0273f9961a05b81e09f66caef4a4fe04554e5e021ec6b83d0231" dmcf-pid="ZmXZBr1m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20312765omdw.jpg" data-org-width="700" dmcf-mid="HaOIZnhL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20312765om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98a872608c71b1f0569bb80b475e100eefbb3931f4fd6e4ac30160e5397235" dmcf-pid="5sZ5bmtsOa" dmcf-ptype="general">정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p> <p contents-hash="da20fa23b76e3ecccabb6bebf07646e6b60e714c70b9982f37d5c0560e221e3e" dmcf-pid="1O51KsFOw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46e4b53e007fa58717eaf151cc7ef6f6d2020b28809dbaa1f788a148f013af" dmcf-pid="tI1t9O3Iwo" dmcf-ptype="general">이번 고시 개정안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았다.</p> <p contents-hash="c6c84240791163206bc0f4ce77d0d49327e50d2424420c37cfa28e39c323f476" dmcf-pid="FCtF2I0CDL" dmcf-ptype="general">먼저 전년도 말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처리자는 위험분석 후 위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줄일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엔 선별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64418722323c91a3f5f858fe95e15041ce221711fdf053c0c8c31e40f0771a8" dmcf-pid="3hF3VCphrn"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게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일괄적으로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해야 했다. 이제는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유형 등의 처리환경을 고려,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f50208bbf34edbc749677c48bcee5a008b54fc11d51e0a4006dca5a54a26d1a" dmcf-pid="0l30fhUlEi"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만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가받지 못한 자의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막고, 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접속기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책임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e2fb98e56ec902af68a468897ddc00b6378e7c67f98b4c80844418bbb5ee294f" dmcf-pid="pS0p4luSrJ"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대규모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들어 이를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5643ebe3232021f395aef67138123e8f0431eafacb9bc925330d2c745190bf" dmcf-pid="UvpU8S7vmd"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독거노인 대상 '반값 알뜰폰' 사업추진 07-21 다음 오정세 "어릴 적 운동선수 꿈꿔…'굿보이'가 된다면?" [인터뷰M]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