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제’ 시작부터 삐긋...‘불법촬영 피해자’ 측 “공식 사과도 받지 못해” [전문] 작성일 07-2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3nrn18tRF"> <p contents-hash="bdb562c60949039841b3f353b61871cbd470d4d3213574f2eaaf9593d2917acc" dmcf-pid="fDU8UcGket" dmcf-ptype="general">부산국제영화(이하 부국제) 직원이 동료 직원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에 대한 영화제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875f1e2fca52457524f10c79b3379681dd730e2849b09debec10d4b9263d0c3" dmcf-pid="4wu6ukHEJ1" dmcf-ptype="general">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21일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 촬영 사건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국제의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요청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공식사과, 조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c4fb9f716fe27503fe450fa9e540d29cdfc63ae87306e1f09621342d3f58c96" dmcf-pid="8r7P7EXDe5" dmcf-ptype="general">든든은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7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부국제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려 A씨는 법정 구속됐다”고 알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06f5891699cc5ccee1298ff5ae47deea5d9572145ea1faa2ad3d6ff4af80e1" dmcf-pid="6mzQzDZw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국제영화(이하 부국제) 직원이 동료 직원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에 대한 영화제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ksports/20250721120604531lwvc.png" data-org-width="600" dmcf-mid="2SC5C4A8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ksports/20250721120604531lw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국제영화(이하 부국제) 직원이 동료 직원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에 대한 영화제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ce48953726cc6ff0dc1b4e831babd954e21951a114146e613b8be71e879fec" dmcf-pid="Psqxqw5riX" dmcf-ptype="general"> A씨는 2023년 단기 계약직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 B씨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 번 불법 촬영했으며,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div> <p contents-hash="213fe597bc522074f69cb1ae83081b61e760e52424a86e9d262a67e82d12df48" dmcf-pid="Qk0f0jWAi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든든은 “피해자와 든든 자문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부국제 측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즉각 분리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든든은 피해자보호와 부국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입장문(2025.3.12.)’을 발표했다”며 “다음 날인 3월 13일, 부국제 측이 든든 입장문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p> <p contents-hash="c92b93efdb8d105e79bf8b25ffa79387841f9da8896398810b52c5354be1d49b" dmcf-pid="xEp4pAYcnG" dmcf-ptype="general">하지만 부국제의 입장 발표 이후, 피해자 B씨는 부국제 측이 ‘정정하고 추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6ce36e8e77c2b06c7c1740e63460352c7de33c1fa43a572a448138f024c39108" dmcf-pid="yzjhjURuJY" dmcf-ptype="general">든든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입장문으로 ‘부국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든든은 “부국제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특정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피해신고 후 부국제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에도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의 출입구 인접에 피해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든든의 거듭된 요구 끝에서야 공간을 분리하였고, 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43e1f3e29d2627136d223e3307fc29984b42c6563ea80400a22e08cf4aec1a4" dmcf-pid="WqAlAue7dW" dmcf-ptype="general">이어 “초기 대응에서, 사무국 내 사건 담당자가 전담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A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정한 업무 처리에 불안을 느끼게 한 점 역시 반복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도 조직문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부국제 사무국 내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직원 A씨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6개월로 감경했다. 부국제가 이전에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2c60252d6e79bd69a6aa3f2ee7b7d9eff4239be978df2c900cbda6cc4e11248" dmcf-pid="YBcSc7dzdy" dmcf-ptype="general">“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조직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이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든든은 “피해자는 부국제로부터 직접적인 공식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회복 프로그램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피해자는 부국제가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1fc179c169108e612e3c295b1ac140b167861e109f75ec0bfe44b254ff49ce98" dmcf-pid="GbkvkzJqnT" dmcf-ptype="general">피해 회복을 위한 부국제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든든은 “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을 위한 독립적 체계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조사. 판단. 징계 등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상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이 아닌, 조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a778868c2a330e06e207d70554d06ce61310ef809db945903a829a7ed0684d" dmcf-pid="HKETEqiBdv"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든든 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번 부국제 ‘불법촬영’사건을 계기로, 국내 전 영화제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p> <div contents-hash="4b6078262f6ebcf1175790f0415a4a6899bffe0a535ef488edfaf96568b9ba79" dmcf-pid="XKETEqiBdS"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이하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 촬영 사건 판결에 대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입장문> 전문</strong> </div>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7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려 A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f8aea86cd5b2460d1f8ecd48973cdae6b892b92e483b1ef8d2775a672da17f4e" dmcf-pid="Z9DyDBnbJl"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단기 계약직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 B씨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 번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ec288afeaa3d704977a6dbb386cfba94faab34fc59648faacece8d9e372167d" dmcf-pid="52wWwbLKnh" dmcf-ptype="general">든든은 피해자와 든든 자문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부국제 측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즉각 분리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든든은 피해자보호와 부국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입장문(2025.3.12.>을 발표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90c75e4b3145651ed11f4892f76cc405365a6a430505e28f35052186cfe7ba43" dmcf-pid="1VrYrKo9RC" dmcf-ptype="general">이어 다음 날인 3월 13일, 부국제 측이 든든 입장문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88c21ca5f2f4d65f7280a255ad9715a0230f973aa8e5aab065b0b50d5eba115" dmcf-pid="tfmGm9g2eI" dmcf-ptype="general">부국제의 입장 발표 이후, 피해자 B씨는 부국제 측이 ‘정정하고 추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든든에 전달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ba578cc51c5abd2c26b1f67a559240069a279cf0785abcc27c6adcf52af5bb80" dmcf-pid="F4sHs2aVMO" dmcf-ptype="general">든든은 6월 5일 있었던 해당 사건 결심 공판 이후, 피해자의 심경을 담은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촬영’ 사건 결심 공판 관련」 보도자료(2025.6.12.)를 발표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4d892a9e23a7cb6a482a1d3db128e4e1485ef6945ad520138e032c05dd18569" dmcf-pid="38OXOVNfMs" dmcf-ptype="general">든든은 이번 부국제 직원 A씨의 판결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부국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해자에 대해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p> <p contents-hash="77a64b93e2f9d6c0bd423d56273c69c6f0815544a9d8726f3c9387a586893cec" dmcf-pid="06IZIfj4Rm" dmcf-ptype="general"><strong>하나. 부국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요청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e1923ece128b6da3702627000e028285c876586e7c44ad8f49e9798e51e65c70" dmcf-pid="psqxqw5rLr" dmcf-ptype="general">부국제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특정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신고 후 부국제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에도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의 출입구 인접에 피해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든든의 거듭된 요구 끝에서야 공간을 분리하였고, 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p> <p contents-hash="0bc6e8f6bace7c4db8e3790ceaff97ab131e451938197e1c9c6e6f5a573502fa" dmcf-pid="UOBMBr1mMw" dmcf-ptype="general">또한 초기 대응에서, 사무국 내 사건 담당자가 전담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A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정한 업무 처리에 불안을 느끼게 한 점 역시 반복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도 조직문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p> <p contents-hash="b8bb62e2e11373cc1b44093b11780db5cb7656f1939c26b456fdfb73abb0f392" dmcf-pid="uIbRbmtsnD"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부국제 사무국 내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직원 A씨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6개월로 감경한 것입니다. 부국제가 이전에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p> <p contents-hash="cce381c6b862d14e876e1d6cdd1f7620375d832856234d21fc683606e3636d99" dmcf-pid="7CKeKsFOLE" dmcf-ptype="general"><strong>하나, 부국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strong></p> <p contents-hash="488fdc08e35af8e30453fa9d3f6a29b68c6749b91230c6c6ba95921049de5444" dmcf-pid="zh9d9O3IRk" dmcf-ptype="general">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사법 판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부국제로부터 직접적인 공식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회복 프로그램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부국제가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6e1eec6871dd49730f34468dcddc7b10fccdc7d57030d963865fa6f29077e21" dmcf-pid="ql2J2I0CJc" dmcf-ptype="general">첫째, 부국제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aeb4ebf8a96d315d9d1249a46f432c6ecc1e03f2c26b31eb3fa4ab2573d48ddc" dmcf-pid="BmzQzDZwJA" dmcf-ptype="general">둘째, 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을 위한 독립적 체계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조사.판단.징계 등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00705a7cbf0b5ca7de0e827e02814c5f3b4603e050944011bcae3e430a60494d" dmcf-pid="bsqxqw5rij" dmcf-ptype="general">셋째, 통상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이 아닌, 조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5ef1752055d997bb74648d8dad7ee17c507e31186472a8920255c02a64be414d" dmcf-pid="KOBMBr1mRN"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번 부국제 ‘불법촬영’사건을 계기로, 국내 전 영화제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 contents-hash="d914568d0d8fdf0fe41df78d97823aa8f0ae1e41acfe3fc3fed17c019279b178" dmcf-pid="9IbRbmtsea" dmcf-ptype="general">앞으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영화.영상 산업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영화.영상 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성평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5df9b3f722127a8c0fee784e24d2add3c93f234b62691fd9f9f0865a37a6ae17" dmcf-pid="2CKeKsFORg" dmcf-ptype="general">2025년 7월 21일</p> <p contents-hash="9e176bb316ed16c45829808e63efc5b5d762e984162a37e92cf28e4957062eb7" dmcf-pid="Vh9d9O3ILo" dmcf-ptype="general">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p> <p contents-hash="a04fbf7638ab254ebebd9dc65c46aa727bd717b4b382109813448e50934ba605" dmcf-pid="fl2J2I0CLL" dmcf-ptype="general">[금빛나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28b5f6af25db9b947a66b50c9debd3518d58dbcd475c4f050e48b20076057f81" dmcf-pid="4SViVCphLn"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하늘 "'영끌족'과 달라…실제론 재테크에 관심 無. 귀찮아" [N인터뷰] 07-2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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