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피서객 취사·흡연·야영 집중 단속 작성일 07-21 2 목록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피서객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21/AKR20250721043300064_01_i_P4_20250721095313111.jpg" alt="" /><em class="img_desc">샛길출입 단속 현장<br>[속리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em></span><br><br>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과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등도 단속된다.<br><br>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이라도 오후 5시 이후는 들어갈 수 없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 bgipar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NH농협카드 프로당구단, ‘NH pay’로 팀명 변경 07-21 다음 체육계열 진학을 위한 진로상담과 입시설명회 개최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