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 "자급제폰도 추가지원금 주나요?" 작성일 07-21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년만에 달라지는 이동통신 시장 <br>지원금 상한 사라지고 요금할인도 '동시에' <br>매장마다 지원금 달라 '호갱' 피하려면 발품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Usa3Q0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5cb470258a86db86a1ecf0664c6d9c6c2cbc0b9c68914cca410ed5af759c6" dmcf-pid="PbuON0xp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today/20250721043207365ynbu.jpg" data-org-width="1200" dmcf-mid="4UeIjpMU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today/20250721043207365yn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f616e1b407bfc48e9efef2780c900491e330f0c6ba90eda66cabc05d78365e" dmcf-pid="QtHNMWbY18" dmcf-ptype="general">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며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달라진다.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판매점마다 지원금 규모가 다른 만큼,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호갱'(호구+고객)을 피하려면 발품을 더 들여야 한다. </p> <p contents-hash="d0e80da124c4fb09f766337b13c6e9d2d7ada99c0cdaee637c93f2a37bc5b78d" dmcf-pid="xFXjRYKGG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설명을 종합해 소비자가 궁금한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p> <p contents-hash="d8c6114afbc76c8d2403569c3c6a3fbb393b816aa92a55d85f89ff2979a97e13" dmcf-pid="ygJpYRmeXf" dmcf-ptype="general"><strong>Q. 단통법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strong><br>A. △이통3사의 지원금 공시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기존엔 공시+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be18acab321c8bc7b1f283edec2b5179cd8fddfedc685be9675840d3deeb3aa5" dmcf-pid="WaiUGesdZV"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기존엔 추가지원금 7만5000원과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p> <p contents-hash="ced5a7e1943d382d35cb88b5f49df5072f5a1c0954735647cb8e0c22e259a7b8" dmcf-pid="YNnuHdOJG2"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의 변경된 명칭)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도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단,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기기변경보단 번호이동·신규가입에, 저가보단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p> <p contents-hash="dbaf436098a8af4a10d955bbd706e071845e90c90c7bceb6261cd788bc507d3a" dmcf-pid="GjL7XJIiX9" dmcf-ptype="general"><strong>Q.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strong><br>A.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통3사는 이용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하기로 했다. 대리점·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4c57dd9159374b000c2a07e953f62015eb4e460948dffe79f5dc70c68974fe4" dmcf-pid="HAozZiCn1K" dmcf-ptype="general"><strong>Q. 자급제폰을 사거나 유심칩만 구매할 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strong><br>A. 추가지원금은 기기 할인 개념인 만큼 이통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a1beef58c79395de8119e4a839640dd065b557bbb7414a0857596fe34782d8" dmcf-pid="Xcgq5nhL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화/그래픽=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today/20250721043208651hdjp.jpg" data-org-width="560" dmcf-mid="8iRFTQDx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today/20250721043208651hd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화/그래픽=임종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cae57f9f3118a3664275264b737d76d7f4d8e2a4a1ba82dabb3bb93d539212" dmcf-pid="ZkaB1Llo5B" dmcf-ptype="general"><strong>Q. 일부 '성지'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합법인가.</strong><br>A. 대리점·판매점 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일부 매장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엔 이통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방통위가 살펴볼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df7a28702fe89f5a5341393977edeeb80f36ea79ea2ed5c063e1b8a81f9ff49" dmcf-pid="5ENbtoSgGq" dmcf-ptype="general"><strong>Q. 동일한 가입조건(단말기·가입유형·요금제)인데 어제 10만원이었던 추가지원금이 오늘 20만원으로 오르거나, 같은 날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괜찮나. </strong><br>A. 현재로선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살펴보며 올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abb65ce36788437733f72ce0fbdb8de6b80233f5defeed27b01fa98b4f3baf43" dmcf-pid="1DjKFgvaXz" dmcf-ptype="general"><strong>Q. 새로 주의해야 할 점은?</strong><br>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새 이용약관을 검토 중이다. 새 약관에는 소비자가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 때 처음 지원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존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만 부과했던 위약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추가되는 만큼,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p> <p contents-hash="47e67289925603821a458590b4925e4349686f711dfefcd67403dbca5cfa97ec" dmcf-pid="twA93aTNZ7" dmcf-ptype="general">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통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G 단말기 기준 4만원대, LTE·3G 기준 2만원대 이하 요금제가 해당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한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783966e4e449f20cbb913fb4b0c63086694a3a2eb19fb25aeb11206e511f6e25" dmcf-pid="Frc20NyjXu"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연수와 이혼' 송종국, 국민 영웅→'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일그러진 영광 [종합] 07-21 다음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4년 만의 복귀전에서 16살 어린 바리오스와 무승부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