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선결제시 150회 강습' 2천만원 사기친 필라테스 원장 작성일 07-20 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20/PCM20250327000025990_P4_20250720153515993.jpg" alt="" /><em class="img_desc">부산지방법원<br>[촬영 김재홍]</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필라테스 강습소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도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선결제를 유도해 피해를 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r><br>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br><br>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br><br>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br><br> 그러나 A씨 강습소는 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퇴거당할 수 있는 처지였다. <br><br> 심지어 A씨는 매출액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해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br><br>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br><br> pitbull@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일본오픈 제패…올해 6번째 우승 07-20 다음 '우리도 있다' 서승재-김원호도 일본오픈 제패, 안세영에 이어 2연속 우승 달성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