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19일부터 시행 작성일 07-20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n35esd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a9aa3a461f3a03bf4d6622a6f2777a6a3302d5bba64285afef5926be05c29f" dmcf-pid="5DPTh9g2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timesi/20250720111005477zjcq.png" data-org-width="295" dmcf-mid="XXd1HxwM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timesi/20250720111005477zjc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cd0d30bce6ad100176f4be34fb21f21c85621decf6f7a925fed28d90142062" dmcf-pid="1wQyl2aVw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642b82421a4f224957a5a1e6d73c14febfda8a3a6622ac47594f110f00c2b2" dmcf-pid="trxWSVNfDC" dmcf-ptype="general">건축물 내 폐쇄회로(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이들 설비는 노후화, 고장으로 긴급 사고 발생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 문제의식에 따라 소방설비와 같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2023년 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에 관련 시행 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19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p> <p contents-hash="bd5f3c5a2ee1b6ace5c9b1c3e3578b51224c70f3c3f0b4ffcadd19663032dbf7" dmcf-pid="FmMYvfj4D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부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1년 후부터는 1만㎡~3만㎡ 이상 건축물, 2년 후부터는 5000㎡~1만㎡까지도 설비관리자를 두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f56274475d1dcce2967bad560082c836851fa6cd541374a8814df5cd648683f8" dmcf-pid="3sRGT4A8IO" dmcf-ptype="general">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65d7ebb105f8a639c3a0170d87b94b72b2d312d945e1b9c9d83035b28da0d9bd" dmcf-pid="0OeHy8c6ws"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에 따라,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p> <p contents-hash="f94d2bec04e2e4fe884ecbeb4d8b80f9bee9f60b2d8f48888706ab773870ac9c" dmcf-pid="pIdXW6kPI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3382d84171304187ae8a4bcc1fe4dffd8b271056a26759020c87df2d2630d33" dmcf-pid="UCJZYPEQDr"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50879a6f170db386f07b539295e89e45ff7b7365dd4cc90c7bae8d37c3673f" dmcf-pid="uhi5GQDxsw"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신' 서민재, 잠적 한 달 만에 근황 "친부 연락 안 돼" 07-20 다음 전수경, 총지배인 남편과 호텔살이 고백 “세탁 청소까지 해줘”(가보자GO)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