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2]②모두가 '호갱' 됐다…통신 시장 경쟁 위축 작성일 07-20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명분 못이룬 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R82VNf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4653cb2ecc59a35bc02e93e23291cd9285bdf6bd7c5d721f910c0a71945b76" dmcf-pid="4Ne6Vfj4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48256hkb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CPb7zJq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48256hk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70696073a6653ac9ea768593848bef336eb5f14c20887375893421d022cd73" dmcf-pid="8jdPf4A8Y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소비자 후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됐다.</p> <p contents-hash="728dd46ca3c7f245e96f6863f7f7a1ad90bc7798778fb0d420006cbf6e4b7e7a" dmcf-pid="6jdPf4A8ZK" dmcf-ptype="general">당시 휴대전화 시장은 극단적 보조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단통법 도입 명분은 분명히 있었다.</p> <p contents-hash="50ec17b5a115a6736baa188d9b254d93ef2bdd6d5140a6dd1f7b9496f9d60bd5" dmcf-pid="PAJQ48c65b" dmcf-ptype="general">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제한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와 분리공시제였으나,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 반발로 무산된 탓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8eadfb127e2eee95c984dfbf22470144ad8661447dbe54422b3e5bb669fc92" dmcf-pid="Qcix86kP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0582nhii.jpg" data-org-width="1400" dmcf-mid="5U8ZYG9H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0582nh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8ef2bdf07387e32592a37371cac08c7755509d85841b45bfcbb3d426b1f1dd" dmcf-pid="xknM6PEQHq" dmcf-ptype="general">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지원금 공시는 이뤄졌으나, 반쪽짜리 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투명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p> <p contents-hash="75a4ca4752e7636be1ed4691e9e53406ec32b16d407ec16c4b0f20b9ff306ba2" dmcf-pid="y75WSvzTXz"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한 규정이 부작용을 낳았다.</p> <p contents-hash="a02411621fa96ebe467f9b090fbabd806daf14be3d179b31aec9285b7fc57e11" dmcf-pid="Wz1YvTqy17"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지급한다.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p> <p contents-hash="f4b00bccc466792ef143c1058a11202da212b4d9112aa7c3cdd7df7976fb37d5" dmcf-pid="YqtGTyBWX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을 관리하면서 공시지원금 부문에서의 이통사들 경쟁은 줄어들었다. 자연히 소비자 편익도 줄었다.</p> <p contents-hash="b664d81829adb92550f021f2af200712663a7c8296b878340b003f107a97ea79" dmcf-pid="GBFHyWbYGU" dmcf-ptype="general">대신 이통사들은 유통망 '추가지원금'으로 경쟁하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 일부 판매점은 모객을 위해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매장들은 '성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채널로 인식됐다.</p> <p contents-hash="4051d79c559d0505fd29af29d636755790e14b5e0ee3d45be9df96e405c0ed36" dmcf-pid="Hb3XWYKGZp" dmcf-ptype="general">결국 일부 성지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극소수 사람만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뿐, 나머지 사람들은 단통법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상황이 지속됐다.</p> <p contents-hash="89fb9ce9a0177239df417e0c6e56efa32a05416f09a5b6e845590fbdd0bf0eb2" dmcf-pid="XK0ZYG9HH0" dmcf-ptype="general">물론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이다.</p> <p contents-hash="22fd5102d887a8c632bd9d0188c5e9eb1c9852489e874774a516d5bcaab1199c" dmcf-pid="Z9p5GH2XZ3" dmcf-ptype="general">기기값 대신 매달 이동통신 요금제를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도 초기 12%에서 시작했으나 지속 상승해 현재는 월 요금의 25%까지로 올랐다. 그렇다고 모두가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부작용을 상쇄할 정도의 긍정적 요인은 되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fc9041038c2d2f640b3785f8280c815a6bbb786c37845afbdcd9d76a487ba3bc" dmcf-pid="5knM6PEQGF"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최근 큰 촌극을 낳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통법과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이 담합 행위를 했다며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ac753d351ec830ddc9560f9ffd7b753ef90d22d8bfceea0fbaf39eb6655243" dmcf-pid="1ELRPQDx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3841ciwk.jpg" data-org-width="1400" dmcf-mid="VLBptFP3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3841ci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f6f886b356f6123d2152bfcf5a2f20d8b4003048932f4406e256c0f644f5e6" dmcf-pid="tDoeQxwMY1" dmcf-ptype="general">결국 단통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며 약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p> <p contents-hash="ac2789c5e291666d5a5ffe1bd72d805206bb1fd96a5cc47caab39f2f4132356c" dmcf-pid="FwgdxMrR5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2일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p> <p contents-hash="e7c5bb497fe4fc29469f06b3954fce831381d064b7d0e80c131267060ee95c71" dmcf-pid="3raJMRmetZ" dmcf-ptype="general">다만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4d628ea977e106907aa98143d0144cc723b98bfdad28a71109f7095674555074" dmcf-pid="0mNiResdXX"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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