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4천700만원'…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도박 포상금 지급 확대 작성일 07-18 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위해 상반기에만 약 3억원 포상<br>사이트 운영자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지급…신고 사례 다양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7/18/0000321543_001_20250718030009743.jpg" alt="" /></span><br><br>(MHN 이주환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총 3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17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이들에게 약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체육공단 산하 불법대응센터가 지난달 개최한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다.<br><br>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인에게는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억4천700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중대성과 그 피해 확산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 관련 범죄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사례와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br><br>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한 불법 사이트 홍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내부 신고 등 제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공단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br><br>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포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br> <br><br>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br><br> 관련자료 이전 ‘우주 난제’ 물질-반물질 비대칭, 중입자 실험으로 첫 확인 07-18 다음 국가가 챙겨주는 PT ‘국민체력100’… “돈 안들고 몸도 건강 일석이조예요”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