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단통법, 추가 지원금 제한 없어진다 작성일 07-1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2일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na2oSgZ7"> <p contents-hash="b1ae0915b7b3472df32a2d0f87e1606b8cf5d5710432aaec4cb01f66533b7d1f" dmcf-pid="y7ZFs18t1u" dmcf-ptype="general">오는 22일부터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보조금이 활성화되면 통신 3사의 경쟁이 다시 벌어져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 때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가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20e839f05ab3286e90ffd3fa9ac0fd5562293a71e4c60173cc8f2bd79fe173" dmcf-pid="Wz53Ot6F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백형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chosun/20250718003348075rkvz.png" data-org-width="480" dmcf-mid="QKXtm541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chosun/20250718003348075rkv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백형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de771ead4cbbb16a433f8b27fa431591e991c6ac960ecb8b36ce91c5a3514e" dmcf-pid="Yq10IFP31p" dmcf-ptype="general"><strong>◇추가 지원금 제한 없어져</strong></p> <p contents-hash="76c33b06f762920e717f0eb7b9bb8f20d9e858683d725d833c071f2744460144" dmcf-pid="GBtpC3Q010" dmcf-ptype="general">스마트폰을 사면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공시 지원금, 대리점·판매점은 추가 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값을 보조했다. 공시 지원금은 공시 의무가 있어 통신사마다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앞으로 통신사는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고,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제한도 없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한도는 사업자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기계값이 100만원이라면 추가 지원금을 100만원이나 150만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75df991a611de421022e2257cb0f5ddd0dba83a7e6fd3196c0bb381f7544bcec" dmcf-pid="HbFUh0xpZ3" dmcf-ptype="general">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통신비 할인(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25%까지 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엔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8be2e274219219bce4d5d14c25f3cd9b0a2313fdba1427ae28ddef67d974ea97" dmcf-pid="XK3ulpMUXF"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 위약금 조건 등에 주의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1cb7023cd33b467969afa4e8ca8b56012fc8b289222dc9d14e190d82e7bff06" dmcf-pid="Z907SURuHt" dmcf-ptype="general"><strong>◇11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strong></p> <p contents-hash="ecca002105f7828a906b1099a4008a523b904ea10c7899754d11350d64d17918" dmcf-pid="52pzvue7Z1"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판매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고, 가격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받는 차별 논란이 커졌다. 소위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특정 지역 유통점에서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단통법을 도입했다. 통신 3사나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공개하고 제한해 휴대폰 구입 금액에 큰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4d58c3702d6ab93c606a2af7d1753fa5047ac49259c95a38b4a013c698f2e0b" dmcf-pid="1Ena2oSgG5" dmcf-ptype="general">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줄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커졌다. 이는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단통법은 11년 만에 폐지됐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전담 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cdae84fb5e6832ca30abf0b19deb2411d0bf5fce90d6ffd365a2a1c9715fe5" dmcf-pid="tDLNVgva5Z" dmcf-ptype="general"><strong>◇통신비 줄어들까</strong></p> <p contents-hash="60168bf923bc26271319daae21df5c914b1ec9dd2ea1ee3f0d4ff23e92463fd0" dmcf-pid="FwojfaTNZX"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린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신 3사가 단통법 때문에 새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소비자(기기 변경)나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 온 소비자(번호 이동)에게 모두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는 타사에서 옮겨 오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더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더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1c81412bd6aceed6bd2b092daf60cd256a9b4cc6a7fdbe27c37438d5869f901e" dmcf-pid="3rgA4Nyj1H" dmcf-ptype="general">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있다. 개정법은 단말기 값을 더 지원하는 형태이고, 월 요금 할인은 이전처럼 25%로 같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지원금도 커지다 보니 전체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월 요금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년 전과 비교해 통신 시장 환경도 달라졌다. 스마트폰 단말기 값 지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과거에는 여러 제조사가 있어 보조금 출혈 경쟁이 컸다. 지금은 삼성과 애플만 남은 상황이다. 또 각종 상품 결합과 가족 할인 결합 가입자 비율이 크게 늘어 통신사들의 요금 할인 경쟁 유인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중기X천우희, 푸른밤 아래 두근두근…‘마이 유스’보다 더 로맨틱한 투샷 07-18 다음 '48kg' 박나래, 당당한 수영복 자태…"女 연예인 샤워는 처음" (홈즈)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