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항소심 시작…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영업비밀 두고 공방 작성일 07-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XTD3Q0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7b14ab580bd25d09e62f2644d25e6c79d170ebc3db03eda5611a173bcd5a61" dmcf-pid="5cZyw0xp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kukminilbo/20250717193057163nzzu.jpg" data-org-width="1200" dmcf-mid="HeFHO7dz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kukminilbo/20250717193057163nzz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dfe0c932f03b9f80af1f8f82a513f1a5aaa5c5f64cd154830cfae35f8fc7cb9" dmcf-pid="1k5WrpMUC6" dmcf-ptype="general">게임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항소심이 17일 열렸다.</p> <p contents-hash="821925c5ea2ef20324104e2daa2a5a2e9d6b52b40910d7a0af7b5daa211e5e7b" dmcf-pid="tE1YmURuC8"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자사 개발 프로젝트 ‘P3’의 핵심 에셋을 아이언메이스 창업자 등이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넥슨은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무단 사용까지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맞섰다.</p> <p contents-hash="57c3e7c2945e4c34949330377053ba2c070c389dacbe9ef2b848da36e2793d03" dmcf-pid="FDtGsue7T4"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방지 등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넥슨코리아(원고)와 아이언메이스(피고)는 저작권·영업비밀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ef44dd53e571fb3327b0b617c5120e12815d3fb1f5d8ade96c46e1f9965eaf6e" dmcf-pid="3wFHO7dzyf"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1심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91261620c2e0e0b06114b4f7cdbe02fa68fd18eeaaf224ef1129ec3117f9ff7" dmcf-pid="0hz3T2aVWV"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1심은 P3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가 아니라 배틀로얄 장르라고 판단하고 P3와 다크 앤 다커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두 장르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를 공유한다. 장르적 차이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1e8d3dc4c600d30c105ae341cb595b443e6c9f73bc8c2e94e7f4964e86dbf4" dmcf-pid="plq0yVNfl2" dmcf-ptype="general">이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더라도 P3의 창작성과 다크 앤 다커와의 유사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959f40ddc7bb84bbab3078443069763cacd8131872898cee43ba315b8a27777" dmcf-pid="USBpWfj4v9" dmcf-ptype="general">또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인 2023년 8월까지 2년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놓고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보호 기간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d2698a3a747a79ab91666bbb480569b2d1974b167da09d6ec1fd6e42825d4f" dmcf-pid="uvbUY4A8hK" dmcf-ptype="general">성과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도 “P3는 넥슨의 창의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제작된 성과물이며,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도 피고의 무단 사용이 일부 인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40b5fd07ad7cbac12547b6f42688a371c5f7f3c362f6897b26a37745708c51" dmcf-pid="7TKuG8c6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kukminilbo/20250717193058476qrtq.jpg" data-org-width="590" dmcf-mid="XtbUY4A8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kukminilbo/20250717193058476qrt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f0b650ce390bc07b65c2b203c18b6404cb6344599842b4e0a78fc01be1f048c" dmcf-pid="zy97H6kPvB" dmcf-ptype="general">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에서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도용에 대해선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다툼 없이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dbec45bcf5815710f5eb24fe5adc4e7f7dcb56216026bcbfcdc49d8d7c53855" dmcf-pid="qW2zXPEQTq" dmcf-ptype="general">또한 “P3는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 개발 단계마다 기획이 수시로 변경된 프로젝트로, 어느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다양한 산출물을 시점 구분 없이 집합해 영업비밀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32f835163d674ec54f0c9d83f392499573f6f8bd8b9031282155ddc84ff749" dmcf-pid="BYVqZQDxTz"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해당 정보는 피고 재직 당시 영업비밀로 인식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사후적으로 특정한 내용”이라며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f667c538e5ece7f2b4a5f5654073ba3f1022e7b20c3398c43f2a235c3b8903f" dmcf-pid="bGfB5xwMS7" dmcf-ptype="general">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P3 빌드 파일은 퇴사 이후에 생성된 것으로 피고는 접근한 사실이 없다”면서 “손해배상 산정도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를 뒤섞어 계산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7f831b51b2afeb5ced949d2e810d5f1835403795b3a0c107248bb74d28b4acf" dmcf-pid="KH4b1MrRvu" dmcf-ptype="general">또한 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인정된 횃불 밝기, 문 크기 등의 게임 요소는 실제로 전혀 다르다”며 “이에 대해 사감정 또는 법원 감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76521818c89162bc2cbf79cd3f5a8e6d297d0eebb1f799cf8d42fa5182d146" dmcf-pid="9wFHO7dzl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넥슨 측에서 청구한 85억원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양측은 각각 40분간 게임 영상 등을 활용해 유사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0ffe262d16105478fa6758e151ff2f5703ef668d89c5d76a5dc77f1b6840464" dmcf-pid="2r3XIzJqhp" dmcf-ptype="general">재판 후 넥슨 관계자는 “P3와 다크 앤 다커의 실질적 유사성, 영업비밀 보호 기간의 법리, 성과물 무단 사용의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해 저작권 침해, 성과물 도용,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216436d01ae215e6e603eb473ddda8c73bfcd4f59b3aee62cab7b8c39bca662" dmcf-pid="Vm0ZCqiBy0"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자사가 넥슨의 어떤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70dc6b67a292c3e764913e0f42194da383dbae6b09f349b3af2695b09d8985" dmcf-pid="fsp5hBnbC3" dmcf-ptype="general">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p> <p contents-hash="a4816813f3a68db79b44bd03a0617678fed216c461b219394208ffb3ce33bdb5" dmcf-pid="4OU1lbLKy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스파 지젤, 반려견 쿠퍼와 함께한 감각적 화보 공개 07-17 다음 [전국체전 훈련 현장] ‘3개의 심장’ 허민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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