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만에 폐지…통신업계, 휴대폰 보조금 경쟁 본격화 작성일 07-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고가 넘는 지원금 가능…보조금 대전 예고<br>방통위 “시장 과열·불공정행위 엄중 관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i1ZQDxCJ">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792c62f633dc23cd075869180df901a84775da4e85b121f010931f3d87ea97" dmcf-pid="p6g0Fesd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k/20250717184802128ghbo.jpg" data-org-width="206" dmcf-mid="3Cr9bjWA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k/20250717184802128ghbo.jpg" width="206"></p> </figure> <div contents-hash="0772ca52c8b7b312d6399a599bfca2fc0d8f39449d83bd6950190bbd962fdf89" dmcf-pid="UPap3dOJhe" dmcf-ptype="general">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된다. </div> <p contents-hash="c2d13d5ee845877ddbb153eef3f1498b0499e3af1ae0a8fb40b3307357e55ae0" dmcf-pid="uQNU0JIiv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5d70adb92721ec98bcc27cb39c880f005cbc429f14b1b3bd4a3b61286cecd3" dmcf-pid="7xjupiCnvM"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25db4d73c8be46367e86306eabd0373eeabc7d88617c35623cfcebebbb8de84" dmcf-pid="zMA7UnhLvx"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p> <p contents-hash="8945ab25e684f2775411bf4fafde63ae09d71fde5227ca6c587a812be859e2de" dmcf-pid="qRczuLloTQ"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p> <p contents-hash="b18679f1f81247f388567512455ea7d7ef575fd5b8569d9b453d0d4457882e7c" dmcf-pid="Bekq7oSglP" dmcf-ptype="general">기존에도 유통점에 따라 음성적으로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01928f25ee093eb4fe8b7b46c2eddb0863358f29e97555f93ed59224c05ebb2" dmcf-pid="bcSQ6mtsT6"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2c7bca61da51b0b953955d7a6140b0b4af00b2c2aa3c56b4f079f84ea8afdb" dmcf-pid="KkvxPsFOy8"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c6782d53b0e20d0ebd16af4757e96f46c975932641a0ba4c13d2aee8d2f2dba9" dmcf-pid="9ETMQO3IW4"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p> <p contents-hash="665c2b5cd72d137b2d98e8c2cde984d30d955c5e36e11bebfca03c23335d40ba" dmcf-pid="2DyRxI0CTf" dmcf-ptype="general">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b684bd853c162364e1b17f480ac92157bdc6a31e9848e35505c2ae0af3baf9eb" dmcf-pid="VwWeMCphvV" dmcf-ptype="general">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을 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 요구·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59cdc23c03ada6e9adcbdb906679d1e6964583393eab71c2e404f71805dcd1f5" dmcf-pid="frYdRhUly2" dmcf-ptype="general">또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특정 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통신사는 이 금액을 자사 보조금에 얹거나 현금, 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재활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같은 장려금은 지금까지 영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가격 인하 압박 차원에서 장려금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6a2819004d5b7f9c034e676cd46372def28c5ba2653ede151e7e8a6c50b4bc2" dmcf-pid="4mGJeluSl9" dmcf-ptype="general">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금지·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단통법에 있던 일부 규정은 단통법 폐지와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됐다.</p> <p contents-hash="525d8b7dbe32b60b7ae533986c59268dc2b0d65a352e3c128779784e5989571a" dmcf-pid="8kvxPsFOWK"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부분은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통신사·유통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2d37a32013a4a72c27049ed59c8144be4a4087a92e04a9939274f9d6b38cb9d" dmcf-pid="6ETMQO3Ivb"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불비에 따라 위반 시 제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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