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통신사·판매점 무제한 경쟁 스타트… 소비자 부담 줄겠지만 정보 어두운 소비자는 ‘피해 주의보’ 작성일 07-17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시 지원에 추가 지원도 허용<br>요금제·약정기간·유통점 따라<br>같은 모델이라도 가격 큰 차이<br>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FnLWbY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a0e348a582e268727bbe64ecc758ace241a4e6f48d85793d1422c885cf4e8" dmcf-pid="3J3LoYKG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85330861wimk.png" data-org-width="640" dmcf-mid="YCDmsue7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85330861wim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50a7f9a4f18aefe69525f87836a44f6799d1ffdd77398fae84860eaca84706" dmcf-pid="0i0ogG9HvK" dmcf-ptype="general"><br>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무제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br><br> 정부는 무분별한 소비자 유치 경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통신사에게 지원금 공시를 자율로 운영하게 하고, 유통점이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조치했다.<br><br> 정부는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d86006ad18f7597313aae47e69b70020355565dc062fdc74fda15659bcc61b" dmcf-pid="pnpgaH2X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85332167mptk.jpg" data-org-width="640" dmcf-mid="GDoaNXVZ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dt/20250717185332167mpt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34e75042550a96d3c8a0652d2bd377313a62e02f56b12461f731ba2a9a2c384" dmcf-pid="ULUaNXVZvB" dmcf-ptype="general"><br> 먼저 지원금 규제가 변화된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변경된다. 유통망지원금은 ‘추가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라는 상한이 풀린다.<br><br> 기존처럼 선택약정 할인(휴대폰 값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갂아주는 방식)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현행대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공식 허용된다.<br><br> 가입유형별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역시 사라진다. 앞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고객 유치 시 차별을 둬서는 안됐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br><br> 이렇게 되면 값비싼 요금과 스마트폰 가격으로 높아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프로모션과 혜택을 이용하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다.<br><br> 예를 들어 이달 나오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7’은 256GB+12GB 기준 239만원 가량인데 소비자는 공통지원금 혹은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택하고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더해 더욱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br><br> 결과적으로 요금제 및 약정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며, 어느 유통점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값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추가지원금 편차에 따라 피해가 생기더라도 계약서에 추가지원금 부분이 투명하게 명시돼 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에 소비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br><br>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말기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등에 속아 매우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또한 같은 단말기여도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에 따라 구입 가격의 편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처럼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는 대리점·판매점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서다.<br><br>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또한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br><br> 정부가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br><br>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존 단통법에 있던 불공정행위 규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면서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3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br><br>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행정지도했다.<br><br> 또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br><br>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br><br>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예고·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한 바 있다. 향후 방통위 의결 후 하위법령 개정안을 빠르게 공포·시행한다.<br><br>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측은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아킴, 블랙핑크 신곡 '뛰어' 안무 총괄 디렉터 참여 07-17 다음 첫 방송 전부터 도파민 뿜뿜…타임슬립계 '레전드' 평가 나오고 있다는 이 드라마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