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2일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에 단말기 지원금도 가능 작성일 07-17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지' 등 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선 사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iitRmekt"> <p contents-hash="183baddcda6209a8080ba8bafbef52b21e11571d96a23e2f828bd8a4435c4d3d" dmcf-pid="3snnFesdA1" dmcf-ptype="general">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들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fc591a8e735a17fd0a0ab89b91d1f552ff17c506fad25850245f08d45dfaa12c" dmcf-pid="0wdd5xwMk5"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5abf477e41982ffd5b4ae2e1e0fae576c3c4981ba8e3d0756f556928d2f170" dmcf-pid="prJJ1MrR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1242039ogtk.jpg" data-org-width="745" dmcf-mid="1mHHnyBW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1242039og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73865f87b03f1a0229c1b008f153aa71659b2c660869a21d56ad9277b2cf474" dmcf-pid="UmiitRmeAX" dmcf-ptype="general"> <p>-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p> <p>▲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휴대폰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상한선과 같은 지원금 규제가 폐지된다. 공시 의무가 있던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뀌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던 휴대폰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p> </div> <div contents-hash="6a1e0ef623b4a35ce523cd05356a4f4d6e561b7df8dd495b667e9c0d5937a62d" dmcf-pid="usnnFesdaH" dmcf-ptype="general"> <p>-휴대폰 구매 시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은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p> <p>▲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기존 '선택약정'으로 불리던 요금할인 혜택을 고를 수 있다. 일정 기간 한 통신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ab7768dd8a65f5377d03cba72f3cb23f407dc428f0779ad21ccc9ac8d4174ef7" dmcf-pid="7OLL3dOJAG" dmcf-ptype="general"> <p>-요금할인 조건을 선택하면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p> <p>▲요금할인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휴대폰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기존 단통법 체제에서는 요금할인 선택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었다.</p> </div> <div contents-hash="c320754d2b19c68b508bff548ecf86b141159552655effafb16bf5dc3771d3ad" dmcf-pid="zIoo0JIiAY" dmcf-ptype="general"> <p>-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규모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p> <p>▲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는 협의를 통해 공통지원금을 지금과 같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점과 같은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정보는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e566969f7da70d2bcb0e31f21fff1a0614fe96c987e161e0441faeda5d82b8" dmcf-pid="qCggpiCn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1243365iupb.jpg" data-org-width="745" dmcf-mid="tJdd5xwM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1243365iu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9148973dd21973e01138eb8d492ddad9c50600082632a4b6bc6c64b58c5ec65" dmcf-pid="BhaaUnhLay" dmcf-ptype="general"> <p>-휴대폰 판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 구매 가격에 편차가 커질 수 있는데, 대안은.</p> <p>▲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어느 판매점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별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 대상이다. 지원금 정보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p> </div> <div contents-hash="7f7a6acc81e2301ba9d7cbd2bcd3e2a3360393397890e3d2d84d859ca04f1ed2" dmcf-pid="blNNuLlojT" dmcf-ptype="general"> <p>-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의 판단 근거는.</p> <p>▲가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구입하는 단말기와 같은 가입 조건이 같다면 이용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양상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 검토해야 한다.<br></p> <p>-판매점들이 추가지원금의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면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일 텐데, 대책이 있는지.</p> <p>▲이 같은 조건을 붙이는 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폐지된 단통법 대신 적용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치할 예정이다.</p> </div> <div contents-hash="bbb16ce0b74bb60e7610f34b26d5e745a44406bd560de19219c9424c28d1f6b3" dmcf-pid="KSjj7oSgkv" dmcf-ptype="general"> <p>-휴대폰 구매 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간다면 지원금 일부를 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지급도 가능한지.</p> <p>▲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겼더라도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계약 사항이 있다면 휴대폰 개통 시 계약서상에 명시돼야 하고, 이용자가 그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p> </div> <p contents-hash="75f363ab6d054d80b11e5c73611dba71ca1b1944005566a32f43494afdbad1aa" dmcf-pid="9vAAzgvaAS"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공도 없다!…55세 김혜수, 클로즈업에도 굴욕無 07-17 다음 송혜교 이어 황신혜도 재벌家 인맥…"옆집 오빠 같은 회장님"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