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선택해도 대리점 추가 지원금 받는다…22일 단통법 폐지 작성일 07-17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br>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추가지원금 15% 상한도 X<br>통신료 할인 받는 '선택 약정'에도 대리점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U7MCph5r">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3wuzRhUl1w"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0b1df8c93858002656e3a99d02c88da57a420d5533acea7d724ba6a9a95e09" dmcf-pid="0r7qeluS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134snjt.jpg" data-org-width="720" dmcf-mid="5lkDG8c6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134sn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17f0c2e18ee811278e5ad33d388332e6e43bbe19fde142b985fa90ddb05e86" dmcf-pid="pl2fgG9HYE"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6c538295c2bec4faf01ff204f44f06a211a519640dba16e9cc91d8297ee6a1dd" dmcf-pid="USV4aH2X1k"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제정된 이후 약 11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p> <h3 contents-hash="e3b32398a60cbe486bc391b75bf7f7ecfbda83f20948c627a2949591691a5314" dmcf-pid="uvf8NXVZ5c" dmcf-ptype="h3"><strong>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15% 상한 폐지…통신료 줄이는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strong></h3> <h3 contents-hash="da2d45d417359be0df18f1bb9b40e342efac96a181581514c4d298bc65dc5c79" dmcf-pid="7T46jZf5tA" dmcf-ptype="h3"><strong><strong>단말기 유통점, 이용자 차별하거나 계약서 부실 작성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631c2df5aecd647c4cfeb73a6a75ef7dafd9146aeb237dec1f38901fc3b737" dmcf-pid="zy8PA541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단통법 폐지 전후 휴대전화 구매 절차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331eoke.jpg" data-org-width="720" dmcf-mid="1ors5xwM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331eo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단통법 폐지 전후 휴대전화 구매 절차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26cd738810954426931ac5de13b5c75f0a08697c165a9a57ed18eda7ad45ee" dmcf-pid="qW6Qc18tZN" dmcf-ptype="general"> <strong>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기존에 '공시지원금'이라고 불리던 통신사 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불리게 된다.<br><br>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br><br>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불법 보조금'이라고 지칭되던 수십만원~100만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br><br>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br><br> 아울러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다.<br><br>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br> </strong>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144d9414b16c9a0aef4bdc2716f12b13c82618b8dce5c07e127c8024cb101aaa" dmcf-pid="BYPxkt6F5a"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f1c38db22c68d86ccff1b217b16a83a18a683716d96bf45260e183aa1392342e" dmcf-pid="bEpuxI0Ctg"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3f36c47a1fea954ec7ff21b3fa135d161b0fbd263a16eb089523b254b7b347c" dmcf-pid="KDU7MCphXo"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금지 행위도 그대로 유지된다.</p> <h3 contents-hash="7aaaa15393b5facf5f8f4f76c300d9574762ce673b9c637cc171586c2ebccc28" dmcf-pid="9wuzRhUl1L" dmcf-ptype="h3"><strong>정부, 단통법 폐지 후 전담 TF 등 통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특정 요금제 유도 엄금</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4012e954edda6a32ed264635d15e7d9285cd43c4eacb2bc5cc1aa68743eaed" dmcf-pid="2r7qeluS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단통법 폐지 전후 휴대전화 구매 절차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519mpvl.jpg" data-org-width="720" dmcf-mid="tHX52kHE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80155519mp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단통법 폐지 전후 휴대전화 구매 절차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cec085b1ec1a80d88ca6d9a9144e0b421730930a8c9fc2fb915b7f772cabac" dmcf-pid="VmzBdS7vZi"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br><br>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다.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br><br>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br><br> 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br><br>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br><br> 단통법 폐지 이후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도 수립한다.<br><br>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br><br>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전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석진 "유재석과 완전 무명 때부터 알아...옛날엔 내가 더 많이 벌기도" [RE:뷰] 07-17 다음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22일부터 이동통신 자유경쟁 시대 개막(종합)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