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 사라지고 요금할인 고객도 지원금 받는다 작성일 07-17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NZ9cGk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c49bd78e39342fa9d0311c3e0821f39fe729ef79be2636c94b2829969b08d0" dmcf-pid="YUj52kHE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6530ylbe.png" data-org-width="342" dmcf-mid="pr0isue7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6530ylb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f950c78ccda8b8fbdafa36eb0b939c701c68d00eabe49ea4047ea274a6e130" dmcf-pid="GuA1VEXDDJ" dmcf-ptype="general">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해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시행 이후 약 11년만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면서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증진이 기대된다.</p> <p contents-hash="835e47eb73a26fa4c01ddd412c2753f9136c78d4a9480601add97974ec1ae8d3" dmcf-pid="HBD06mtsEd"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b88356cd039de3c91213c645eba4d25785fec473a0a1d97ae07880fc1f6b434" dmcf-pid="XbwpPsFOOe"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다. 지금까지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한 판매점·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지급은 불법이었다. 일부 성지점에서는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음성적으로 지급돼왔다.</p> <p contents-hash="69fb761a3bbc76063a6cff1be3cca9b16c99c441421668b490f04f5bc6e319e9" dmcf-pid="ZKrUQO3IwR"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이러한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된다. 단말 출고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등 유연하게 영업경쟁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5178ff59a0ccc1b07c3fc33d0106e7357ae50d7c09bb0569cad92a3493bd683" dmcf-pid="59muxI0COM" dmcf-ptype="general">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정보도 의무공시에서 자율공개로 바뀐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매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일주일간 변경이 불가했다. 공시의무 폐지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아닌 공통지원금을 하루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된다. 지원금은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p> <p contents-hash="b65c3e20d5852c7fd3060a1af726e97a267cc1b7ead0a1b7802f73e611456e67" dmcf-pid="12s7MCphDx" dmcf-ptype="general">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한 추가지원금 지급이다. 공통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동시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시 차액 정산 위약금이 발생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45b5b7084075ab20f93c5fbf0f256e5d885688db713be9034b3ecae09effd5" dmcf-pid="tVOzRhUl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7791oqbq.jpg" data-org-width="700" dmcf-mid="KlFdrpMU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7791oq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방통위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0935846b99eae30dc87c1f8f9c3aa1836aaab1ee876d24dfacbd74d50d21d3" dmcf-pid="FfIqeluS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9060uzjn.jpg" data-org-width="700" dmcf-mid="VuULIzJq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80209060uz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a1053a38029b407e51e753d8c2c43dbcfde8e1422be7eae11a12d51a86f9a8" dmcf-pid="34CBdS7vs6"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혼란도 우려된다.</p> <p contents-hash="7663f25b0c21f9d77d2707282c7ac141eb5158b9bf2dc9d717884931fe78c768" dmcf-pid="08hbJvzTr8"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되지만 합리적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 이를 규율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진행되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07df522d4643c82f87e90ae4ae5e3060306ca3622119f8c8aea6e1b8b8e8e745" dmcf-pid="p6lKiTqys4"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진행했지만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면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태다.</p> <p contents-hash="04c518e60f29c3022abac822ed332f8b85e9436e286607cc61b688f740ca4264" dmcf-pid="UPS9nyBWwf"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의결되는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전까지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행정지도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2ccb1af6556d04ee03545e6af898e67e7401b8116eb989978ca90b5b4191a8" dmcf-pid="uQv2LWbYw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이 다양화되는 만큼 유통점 등에서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5c47fdd3d27510f3a688e86194ec6f150e9ea86ac31af94199a764198faf86d" dmcf-pid="7aFdrpMUD2" dmcf-ptype="general">앞으로도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136a20d8eb2e88bc9a573bc617825c5e8d46351a92b143393bff22d2ee10850" dmcf-pid="zN3JmURuI9"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0f98c477f39890fa347147ba5cc4abac9e5764ee0654d02a085e10c1bb992d" dmcf-pid="qj0isue7wK"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22일부터 이동통신 자유경쟁 시대 개막(종합) 07-17 다음 안예은이 장르다…음악이 납량특집이 된다니 '지박' [쥬크박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