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바꿀 때 받은 추가지원금, 22일부터 합법…'불꽃 경쟁' 예고 작성일 07-17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부터 단통법 폐지…지원 상한선 사라져<br>요금할인 선택 시에도 판매점 지원금 받을 수 있어<br>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br>하위법 입법까지는 시일 소요…"시장 모니터링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jrPsFOoL"> <p contents-hash="a86f9aa396acd229e3463d53ffdd0771bc3589787dffc602cbfdd888bf48ceaf" dmcf-pid="KyAmQO3Ion" dmcf-ptype="general">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폰 구입 시 지급하는 지원금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판매지원금이 합법이 된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파에 더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를 앞둔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e96958fb142d75c07b16183f565e3065cc244287fd021d4186173016bd77a1b" dmcf-pid="9WcsxI0CAi"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91dd72e2567181f85af5cece35695773b65d411e5d01d5c396c4e94a91fee5" dmcf-pid="2YkOMCph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38553bnej.jpg" data-org-width="745" dmcf-mid="uEe2Wfj4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38553bn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e9f452ccd170616873c4ae3ecdcbb2552fa33cc35fbd11e967b58d3804c7d3" dmcf-pid="VGEIRhUljd" dmcf-ptype="general">2014년 10월 시행됐던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판매점들이 판매지원금을 크게 올린 뒤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을 모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들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7cc3656ba4e089de2b0204c17e446245c7e861d288e05abfec6ec949142cf7a" dmcf-pid="fHDCeluSae" dmcf-ptype="general">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정해진 공시지원금만을 지급할 수 있었고, 대리점과 같은 유통망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지원금을 줄 수 있었다. 정해진 기간 매월 25%의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제공됐다.</p> <p contents-hash="370a0f688d3fc39c7e02ce2b0d9fe476dc980e8476e7d44468658a7f237cc3ff" dmcf-pid="4bGFw0xpAR" dmcf-ptype="general"><strong>단말기 구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요금할인 선택 시에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f02ec41a5168688fff64844a3b15cd33066db9101b974219360bb311d47d69" dmcf-pid="8KH3rpMU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39915pjfc.png" data-org-width="745" dmcf-mid="7IaD8r1m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39915pjf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a7036eecae8285e42bdc3294912ba706db3e5e187ad03916f993ee869aebd5" dmcf-pid="69X0mURukx" dmcf-ptype="general">우선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뀌어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26931b88dc8c19a5aaba579767c71146cf0b6c64e69174393484faa49ad49bb" dmcf-pid="P2Zpsue7aQ"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대리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원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이 같은 지원금이 합법이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ad979fecb15153fe2ab4f0a2306fd000b884b517de12b2df512103b4a1355f62" dmcf-pid="QV5UO7dzNP" dmcf-ptype="general">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처럼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거나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d1bfa78dabdaab09424b0d8022467e73c7f85ab9188f3ab02cfc3a4b19bfe648" dmcf-pid="xf1uIzJqo6" dmcf-ptype="general">다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유통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f13024134d3e4f926a4f9db23e5d1f25522734ff0911d1b832f79648b8f368c" dmcf-pid="yCLcVEXDN8" dmcf-ptype="general">일정 기간 통신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기존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들은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25%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0c07e04c633424cb3620fc2f852ccb679475b24f8461891a97d657f0e7d69cf" dmcf-pid="WhokfDZwj4" dmcf-ptype="general">다만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체제에서는 요금할인 선택 시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었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93fe58d7e6096a344b3c3dbaa99a35972e485730692ff39d8995d527c70d8adf" dmcf-pid="YlgE4w5rAf" dmcf-ptype="general"><strong>단통법 일부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지역·나이 등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8ec1eefd59fbf0f718987544de1c4a1408f9ee254932f2e50a44cde895b07f" dmcf-pid="GSaD8r1m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41170zhox.png" data-org-width="745" dmcf-mid="qw2Q1MrR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41170zho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c3ce6cf7c569bb7abb13b488e108ce73d27263b9a16af5000528ec65b79fbc" dmcf-pid="HgVxtRmeg2" dmcf-ptype="general">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이 단통법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적지 않는다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e87811066057dab9258ada74249fe7f2f34c64a02d5bba15aa1527e819298fe6" dmcf-pid="XafMFesda9"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와 같은 내용이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p> <p contents-hash="647074885742effe9db594efdf37c57a0b21f37530a68bbdfe1e30f05d5514d4" dmcf-pid="ZN4R3dOJgK" dmcf-ptype="general">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후속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를 맞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의결이 안 되는 만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인 20일까지 시행령 마련이 어렵다"면서도 "시행령 공백이 있더라도 차별행위 금지와 같은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돼 이를 근거로 바로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561b8f59c53897cfd6e4acaad29b790129048054168633a4b103856b2d0b6a" dmcf-pid="5j8e0JIiAb"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17일 행정지도했다.</p> <p contents-hash="0aa064039cdacccc388501676f4c94e19e768bb0623a0b0c49c22f0f721a3b60" dmcf-pid="1A6dpiCncB" dmcf-ptype="general">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매주 2회 이상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bd707725756783eaeb11c8c5b81a5ec069c36d7e32d956744300e54a2905c8f" dmcf-pid="tcPJUnhLkq"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종합시책을 내놓는다.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1822ec7667fdfad7124a8d8516fb53439f03e23e67e1c22aaa3e81bbfead277" dmcf-pid="FkQiuLloAz"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32a724d9b019a8f4a24179f071bfb76a97ce1d83c5ad2cfb11e8dd9d813f18" dmcf-pid="3Exn7oSg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전후 달라지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42521drmj.jpg" data-org-width="667" dmcf-mid="BZ8e0JIi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akn/20250717180442521dr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전후 달라지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a6dbc1b9de702dcff1fdaea017c9ac88d0cd673cc1ce1c15ca5d37e024c503" dmcf-pid="0DMLzgvagu"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종원 to 이연복"…방송가 점령한 '스타 셰프', 줄줄이 나락行 [리폿-트] 07-17 다음 박세미, 윤곽 후 예상 변화에 대만족 “아이돌 같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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