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벗은 이재용…재계 “이제는 경제에 매진할 때” 작성일 07-17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mXkt6F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c3e6cf77b88df76b45d4b95b8d06e28b791dcd2674ea8efe7505ab8d2f7603" dmcf-pid="Z9mXkt6F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당합병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65704664yunv.jpg" data-org-width="445" dmcf-mid="4sxbwiCn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65704664yu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당합병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f581dd43386604775faaf44dd55118ba187f566a1cf217a209c9bc6405951a" dmcf-pid="52sZEFP3I7" dmcf-ptype="general">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이후 10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p> <p contents-hash="b694b0d5c26a9d0a6afabf4f4d62ae29384f1651c7ab66e5ad9873c988a12a85" dmcf-pid="1VO5D3Q0Iu" dmcf-ptype="general">재계는 이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829d7d1f9cf4755fc7868c2ef4552b1e8ff6ad63cb1a8cec74e8047f46af7c5" dmcf-pid="tDzM0JIiOU"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7일 이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첨단산업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e54240f00bc789988d80ecf6a8aaf034041f4be46f65377eaaf114d12bd265" dmcf-pid="FwqRpiCnrp" dmcf-ptype="general">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5d1b8b7e536233bf0b811e9284bd62f926a0b63fb769aa32acdbeca6609a75" dmcf-pid="3rBeUnhLw0" dmcf-ptype="general">이어 이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 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be32368f2997042b4ca04a1c8988846db51af35dffc3b34d45f3080b94fed04" dmcf-pid="0mbduLlos3" dmcf-ptype="general">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535054dd70f7f909073e9ad46c993229fb87ad38c5c05066df2e557e83b69b" dmcf-pid="pcUPtRmeDF" dmcf-ptype="general">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9c966a25396b404ccda14b31dca7265310e19c652c15f4b22a89934e32dfb20" dmcf-pid="UkuQFesdrt"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심과 올해 초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대법에서도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p> <p contents-hash="b4c2eeb30abc489ed49723c47cf80136113197e4b54c4ff446ddee40e1a8f845" dmcf-pid="uE7x3dOJw1"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4569695eadd6df2296cc65a3b6722f3acbb0a0a12ceefb9cde98da4a7a8fea" dmcf-pid="7DzM0JIis5" dmcf-ptype="general">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영상 넘어…AI·XR에 꽂힌 네이버, 미디어 판 다시 짠다 07-17 다음 게임과 스테이블 코인의 만남은 어떻게 구현될까?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