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확대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우려’ 작성일 07-17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br>중소형 해외 게임사까지 포함해 이용자 보호 강화<br>불명확한 기준과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aviVNfk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edd65660593ff03dcd02ec40aab648ac09dd6437dee30dbc9a03233851cf04" dmcf-pid="2s0Q5Cph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바일 게임 이미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63941428wuuk.jpg" data-org-width="3824" dmcf-mid="KestEdOJ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63941428wu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바일 게임 이미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fdb5b596a6bf66e6ce29baec1a1102d2cea8181ca3cab62b6ad2abd6e481aa" dmcf-pid="VOpx1hUlge"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형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체부가 기준을 낮춰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업체를 가르는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데이터 확보 문제도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af938fdbd7db7914a02bebde43cff33f107755365ea048b0ca81912c8cb42415" dmcf-pid="fIUMtluSaR"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는 한국에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해외 게임사는 온라인 사업의 특성을 핑계로 국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게임을 유통했다. 하지만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뒤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거나 과장 광고, 표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국내 책임자가 없어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p> <p contents-hash="1147f319c4172a8e802bd728e47d0cfbb7892251ca046ba2cb17c21fa908d1fd" dmcf-pid="4CuRFS7vcM" dmcf-ptype="general">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9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전년도 매출 1조원,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0만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업계에서는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고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e23879d966b181135b54118aa8109dce00e2b51968b1aec9e80d1a5d6b91dd93" dmcf-pid="8h7e3vzTgx" dmcf-ptype="general">이에 문체부는 조건을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공급하는 자로 변경했다. 매출이 적더라도 연간 다운로드 약 37만건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리인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지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a9439d6fdbadbe8c3d338103e3699d19da846fd40b30ca01babe95c4d98ae236" dmcf-pid="6lzd0TqygQ" dmcf-ptype="general">문체부가 재입법 예고와 함께 낸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인기 순위 200위에 해당하는 게임의 일평균 다운로드 횟수는 796건이다. 문체부는 이를 참고해 의무 대상을 정했다. 문체부는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업체를 90여개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45241914cb1911e6af843cc828c9ec7e9b78c8be969c718ec72f29854f85b9da" dmcf-pid="PSqJpyBWcP"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그간 법망을 피해온 해외 게임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은 외국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하며 한국 게임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있었다.</p> <p contents-hash="facd37e197202c754f25fc97f6cf83d901a1fe2ba46ad5ffefccc4986ccdefc4" dmcf-pid="QvBiUWbYN6"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하루 1000건 이상 신규 설치라는 기준은 서비스 시점이나 광고 및 마케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콘솔과 PC 등 게임 플랫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들 게임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다. 데이터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플랫폼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ebd92dd76245ac3a538b724a4d973017b0fb231c26fde411ffcf357e5e7b8bf8" dmcf-pid="xTbnuYKGk8" dmcf-ptype="general">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최대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역시 글로벌 대형 게임사에는 무의미한 제재로 보인다”며 “형평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여주기식’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yQr5cRmeA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1위…폴더블폰·단통법 폐지 타고 흥행 이어갈까 07-17 다음 2045년 달 기지 건설·화성착륙선 보낸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