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상반기 포상금 3억 원 작성일 07-17 12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7/17/0003965852_001_20250717160509732.png" alt="" /><em class="img_desc">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메인화면./국민체육진흥공단</em></span></div><br>[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br> <br>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br> <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br> <br>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br> <br>이에 따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 <br>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br> <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日 오픈 8강 진출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 상대는 '숙적' 천위페이…설욕전 준비 07-17 다음 ‘공연의 본좌’ 귀환…몬스타엑스, 대망의 데뷔 10주년 완전체 공연 D-1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