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법 족쇄 풀렸다…JY 삼성의 시대 '새 출발점' 작성일 07-17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xZ5Cph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bbbfd703aaa1f45205833ab85d1363ec8c507869070b83dd44754d12b74b6" dmcf-pid="5YM51hUl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44504906akwz.jpg" data-org-width="700" dmcf-mid="Xt8YGmts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timesi/20250717144504906ak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4ca6a74a28213336fa1941e81559950386c3ca18af892d54e061c1acf70939" dmcf-pid="1GR1tluSDM"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됐고, 삼성은 경영 정상화는 물론 미래 사업 본격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p> <p contents-hash="49a54d34ff8694e8b653b22ea02606a43bdd9a79d869ead1c648ce9ec16f07c7" dmcf-pid="tHetFS7vwx"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로 시작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번진 불법 승계 의혹을 벗어나기까지 10여년,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마침내 끊어냈다.</p> <p contents-hash="84174299f4766b45af5e0ea7ad18629aaef70214f7716146a0e80cdfa77d3527" dmcf-pid="FyQXZI0COQ"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d1903aa3b914106959550836055dbc30ac65e3e971f4aed966c09d86396df30" dmcf-pid="3WxZ5CphI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da1a9ed5d5a05c2686318a1a33dcae72e042d833eb25a61eb6f5a6b559f7fff" dmcf-pid="0YM51hUlD6"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법리를 누락한 일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d11ff0c9022948d68b6f334cfe8dddad4e3d833c5da19e91993cc0f9fc4b7d" dmcf-pid="pGR1tluSs8" dmcf-ptype="general">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재용 회장이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 등 이 회장 주도의 경영 정상화가 빨라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25fa29d1a1260471fa8b242689b61c8a4e2ddffa8bacd1b4c1e0a4ce2814a72" dmcf-pid="UHetFS7vs4"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당장 새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며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5b8190976c9663de26cd289c8d260cfa988cba86d1ed029f101439921e9af34" dmcf-pid="uXdF3vzTEf"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진 탈피를 위한 조치와 초대형 인수합병(M&A) 등 성장 동력 발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강조하던 '기술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d7d013b7f59dfec1ca934dc64ef7cda5865faf78251e97bd7191e2f708e84c8" dmcf-pid="7ZJ30TqywV" dmcf-ptype="general">이 뿐만 아니라 총수 리더십 회복을 위해 삼성 안팎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등기이사 복귀와 국정농단 의혹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 역할을 할 새로운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도 용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02c799dc9248768725ec37e462e1a7a47b8df8b645fed5c006a6bfc5b91c208" dmcf-pid="z5i0pyBWw2" dmcf-ptype="general">이날 삼성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을 제외하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8c81a1553bcf937c21a3e0e5363d77ce3de0f48fe26e7a83af722e4607a6395" dmcf-pid="q1npUWbYO9" dmcf-ptype="general">한편, 경제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5e60c8461af33bd9f5e7edd64959f396044d3f02ab6e2cef1ec3db947b7ad57" dmcf-pid="BtLUuYKGOK"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일성 “세계최고 AI 모델 구축하겠다” 07-17 다음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일성 “세계최고 AI 모델 구축하겠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