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상반기 포상금 총 3억원 작성일 07-17 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단일 건으로 최대 1억4700만원</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7/17/NISI20250717_0001895350_web_20250717113333_2025071713421535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체육공단,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자에 최대 1억4700만원 포상</em></span>[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br><br>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br><br>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한 신고자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br><br>이런 상황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 사례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br><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 제작 유통 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이다.<br><br>또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KT, 고려대와 독자 AI 기술 고도화 07-17 다음 “지난해 부진 털고” 권호준 전국당구대회 男10볼 우승[남원 전국당구선수권]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