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상반기 포상금 3억 원 작성일 07-17 3 목록 [스타뉴스 | 채준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5/07/17/0003348276_001_20250717114007433.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em></span><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br><br>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천7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br><br>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br><br>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br><br> 이에 따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br><br>본지와 전화 통화한 국민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br><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로옴, 최소 회로전류 실현한 '초소형 CMOS OP Amp' 개발 07-17 다음 “BTS기적, 연속 발생하지 않아…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 필요”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