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자에 1억 4000만 원 지급 작성일 07-17 2 목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나섰다.<br><br>공단은 오늘(17일) 올 상반기 도박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약 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br><br>공단 산하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br><br>단일 건으로는 불법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 4700만 원을 지급한 게 최대 액수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관련자료 이전 운동 후 쾌적하게…뚝섬역 '핏 스테이션' 샤워시설 무료개방 07-17 다음 '손흥민 협박 일당' 재판 시작…가해 여성 "혐의 일부 부인"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