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일당' 재판 시작…가해 여성 "혐의 일부 부인" 작성일 07-17 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3억 가로채고 추가 7천만원 뜯으려던 혐의…둘 다 구속기소</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17/PYH2025051705910001300_P4_20250717111717183.jpg" alt="" /><em class="img_desc">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심사<br>(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cityboy@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17일 시작됐다.<br><br>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br><br>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br><br>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br><br>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br><br>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br><br> 그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r><br>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r><br>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r><br>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r><br> juhon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자에 1억 4000만 원 지급 07-17 다음 [양양소식] 식품접객업소 여름철 특별점검…불법 유흥 단속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