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에 최대 1억 4천700만 원 포상 작성일 07-17 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7/17/0001276054_001_20250717110111762.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메인 화면.</strong></span></div> <br>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br> <br>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한 신고자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천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br> <br>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br> <br> 이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 사례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br> <br>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br> <br>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br> <br>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00만 원입니다.<br> <br>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899-1119)로도 가능합니다.<br> <br>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br>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양자컴이 금융체계 위협? 창보다 방패 먼저 만들어질 것" 07-17 다음 농식품부-마사회,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