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 최대 1억4천700만원 포상 작성일 07-17 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올해 상반기 총 3억원 지급</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17/AKR20250717071700007_01_i_P4_20250717103726609.jpg" alt="" /><em class="img_desc">'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메인 화면.<br>[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br><br>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br><br>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한 신고자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천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br><br>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br><br> 이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사례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br><br>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br><br>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00만원이다.<br><br>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899-1119)로도 가능하다.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br><br> hosu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135억원 투입해 'G-클라우드' 확장…정부, 공공시스템 대전환 나선다 07-17 다음 [아시아롤러선수권] 창의적인 화려한 기술의 정수… 인라인 프리스타일을 아시나요?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