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에 최대 1억4700만 원 포상…상반기 총 3억원 지급 작성일 07-17 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7/17/0001054152_001_20250717100313238.png" alt="" /></span><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br><br>공단 산하 ‘불법대응센터’는 지난 6월 개최한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 대상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 금액인 1억 4700만 원이 지급됐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br><br>공단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지인을 신고하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불법 도박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유통·중계 등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br><br>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 또는 유선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로…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메달 공개 07-17 다음 '큰형님' KIA 최형우 출격 준비 완료..'햄스트링 문제없다'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