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후배 성추행' 사격 선수, 자격정지 기간 대회 나가 우승 작성일 07-16 2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4월 23일 자격정지…23~27일 대회 나가<br>금메달 비롯해 개인전·단체전서 7개 메달<br>규정상 "징계 즉시 경기인 등록 해지해야"<br>대한사격연맹 "징계 사실 5월 초에 올라와"</strong>[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고교 사격 선수가 8개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7/16/0006067320_001_20250716213507538.jpg" alt="" /></span></TD></TR><tr><td>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TD></TR></TABLE></TD></TR></TABLE>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사격부 소속이던 A군은 지난 4월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종합해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br><br>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딴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br><br>문제는 경기 당일부터 자격정지 징계 상태였던 A군이 경기에 출전했다는 점이다. <br><br>남자 고등부 대회는 지난 4월 21~27일 열렸고 A군은 23일부터 경기에 참가했는데 징계는 23일 내려졌기 때문이다. <br><br>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은 “회원종목단체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r><br>대한사격연맹 측은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시점이 지난 5월 7일이었기에 A군이 창원시장배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A군의 성추행,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한 끝에 서울시사격연맹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br><br>A군 측은 지난 4월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br><br>A군 측은 서울시체육회에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가 지난달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br><br>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인물이 제삼자이고 피해자 B군이 전학 간 것은 공부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으며 오히려 A군의 조언으로 B군의 사격 성적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A군으로부터 성추행, 괴롭힘 피해를 당한 B군은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간 상태다.<br><br> 관련자료 이전 손민수, 은우·정우에 인기 만점···박수홍 “아기 잘 키울듯” (슈돌) 07-16 다음 송해나, 부상 회복 후 취미로 축구…‘골때녀’ 깜짝 등장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