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ALT-B4’ 美 물질특허 등록…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작성일 07-16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mwxZf5wM"> <p contents-hash="eebf822fec613c1b1c0f67f316ca2dfb194cf8711725dff6f38b067fc70e3eef" dmcf-pid="QFsrM541s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피하주사 전환 히알루로니다제 ‘ALT-B4’의 물질 특허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f166ebd1abe9a8ea3c9ee2eb138f55a314bdfd790c1dee01527fddbb86e62c" dmcf-pid="x5wEPH2X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154406896kkqp.jpg" data-org-width="430" dmcf-mid="6VQ6tcGk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154406896kk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4bda9fbfec112b941e5933023c49a0b1817d6b81627994992e04ebabce507c" dmcf-pid="ynBzvdOJEP" dmcf-ptype="general"> 15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ALT-B4의 물질 특허가 등록됐다. 이는 ALT-B4 제조방법 특허에 이어 두 번째 미국 특허 등록이다. </div> <p contents-hash="a162facdb18f5e452f2f76e1d9eacf32bf818f36f0ea430b6b28db2adf16dfd8" dmcf-pid="WLbqTJIim6" dmcf-ptype="general">ALT-B4 물질 특허는 PH20 변이체인 ALT-B4의 차별성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ALT-B4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다시금 공인을 받은 셈이다.</p> <p contents-hash="d431f4deb6a8cbe0af3e870e2153f51ddd41f69f4f056f25cc96a3eb8b3b3d23" dmcf-pid="YoKByiCnI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ALT-B4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66870e77e8b4d5b71dbd0d76b3f17effa7c18d0412477d5bae352226e10ef43" dmcf-pid="Gg9bWnhLw4" dmcf-ptype="general">알테오젠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미국 특허 등록은 제품 허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글로벌 사업화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4a087f121639730df9d11309baf486e76bc7f7d665776e9bbae73cf02a242289" dmcf-pid="Ha2KYLlosf"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미국 특허와 머크(MSD)가 할로자임의 특허 ‘엠다제’(MDASE)에 대해 제기한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과는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 PGR의 당사자에서 알테오젠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14건에 대한 PGR 중 4건이 본안 심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심판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PGR 절차는 내년 6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p> <p contents-hash="2f73bc83d053449d500c2cfd9ee1f73812c01d1357f7d83bdffc7816ab1aaeaa" dmcf-pid="XNV9GoSgIV"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할로자임은 지난 4월 2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머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답변서 제출만 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PGR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중복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송이 본격화되려면 PGR 결과가 먼저 나야 한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e720a74b4d9de4af303dd8a34464e2a216b9e97600081ad1c8cd62899b6d6589" dmcf-pid="Zjf2HgvaD2"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 특허심판원이 PGR을 개시하며 한 발언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머크가 유리한 국면에 서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할로자임이 스스로 포기한 청구항 외 항목에는 특허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판 개시를 결정한다”며 “(할로자임의 특허에는) 광범위성에 비해 구체적인 구조·기능적 근거가 부족해 할로자임이 특허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3d1e53da2464a9a05d479969038fd1f97e5517ba741b17e62cebae3bae06b9a" dmcf-pid="5A4VXaTNI9" dmcf-ptype="general">알테오젠은 특허 관련 이슈가 표면화된 이후에도 빅파마들과 빅딜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특허분쟁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회사도 지난해 11월 다이이찌산쿄와 최대 3억달러(약 4200억원), 올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13억5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p> <p contents-hash="f6ac4e2fa1e5aa65ae05dd577a2cdbe6ba23404afa3a9192f091a01a5c08ac99" dmcf-pid="1TaoKluSmK" dmcf-ptype="general">회사측은 현재 미국 현지 법인과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며, 이를 마치는대로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6785b6703f9c7f64f0e654c49bc7c638d3c334ecf58568f73942a33ec76574" dmcf-pid="tyNg9S7vDb" dmcf-ptype="general">김새미 (bird@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용 ‘대법 선고 D-1’⋯ 10년 사법 리스크 털고 ‘뉴삼성’ 속도 낼까 07-16 다음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기업들과 고객보호 강화방안 후속 논의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