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넷플릭스 협업' 자사 주식 사들인 직원 면직 작성일 07-15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GVLBnb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d5c570ef4acb452bc5fc07714c2e0248edea23289cf8860d79d266b3df2e21" dmcf-pid="BJHfobLK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SBS 로고. (사진 = 홈페이지 캡처)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85441830aasu.jpg" data-org-width="720" dmcf-mid="ziIUPt6F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85441830aa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SBS 로고. (사진 = 홈페이지 캡처)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1e9645c4504f9199a47eaa54c51200211944815f57f0b5e2bdc0a9a67ba504" dmcf-pid="bJHfobLKH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SBS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p> <p contents-hash="4c2bf63dc7021fc2acafe3e037cdac4de8ffa981dcf7808f944fe3611a1cdfab" dmcf-pid="KiX4gKo9tW" dmcf-ptype="general">SBS는 15일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 명을 조사 중이라고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p> <p contents-hash="c8ac4d6618dbe9b6f6fe87269dd252d42c67b9001d43da58449948e917359e83" dmcf-pid="9nZ8a9g2Zy"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SBS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688d4790df2ea65db4815028350216cf10dfbcb048f060131e5388375602599" dmcf-pid="2L56N2aVZT" dmcf-ptype="general">SBS 경영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554781db8a90be101f308fc4c64edc4f5f0f8e0c0a08071542f01ba32bb1270" dmcf-pid="Vo1PjVNfHv"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SBS 한 직원이 자사주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p> <p contents-hash="b523c2be191578cc1c97b67289099394b651b75594d8caf5ace2f9539718c358" dmcf-pid="fgtQAfj4GS" dmcf-ptype="general">SBS는 지난해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p> <p contents-hash="e2536b25d48653bb08505162533d71fcc7125b6ae43acf8d68de05fab12a638a" dmcf-pid="4aFxc4A8Xl" dmcf-ptype="general">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p> <p contents-hash="79a0a1ab00dfba196b2afc790e709939a302b3a4448f8dee648b412aab84cd66" dmcf-pid="8N3Mk8c6H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ealpaper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올게 왔다”...‘소설’에서 나온 안효섭x이민호...‘전독시’ 버프와 부담 사이 (종합) [MK★현장] 07-15 다음 "아마존·자라 임직원과 함께 온라인 어학연수 떠나세요"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