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프리, 주민 때려 '시야장애'→징역 1년 4개월…"노래가 감형사유"[종합] 작성일 07-15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jGTcMU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f05f0e38da39f444c3cbc57a95bffb0bbff761513ca860eb2ed764f6dfc0d8" dmcf-pid="u6cXWEe7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SpoChosun/20250715120932210ylcw.jpg" data-org-width="640" dmcf-mid="0XwtXmnb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SpoChosun/20250715120932210ylc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cea08a0bbfd94535ccaa100300ca4b8856624b014e23425e836ae5970fc7ac" dmcf-pid="7PkZYDdzwq"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72265e62847fcb7bcb5337039f272f147f842985a1081af816d2e17d45d435d5" dmcf-pid="zH9NLVFOO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d06261b7bf68d4347b450275b9112e9538d5887c8cf347cd51321b8cd07660a" dmcf-pid="qX2jof3IE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고, 범행 하루 전날인 2024년 6월 26일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e1fabb07a045a6252a72167b27f9725aa4afd1fb8f32c235839c84772a528d36" dmcf-pid="BZVAg40COu"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 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67dd84b72ccbae2d417103a62988097da6e24893cc8f8be71cf17acdb14bb4af" dmcf-pid="b5fca8phIU"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ae8e1a21242a3a3aa42112cd4acc65766e2b087ed794e2f2b205322561722953" dmcf-pid="K14kN6Ulsp"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과 비프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87376b1185a37a64a69bfddecd6b9a69da6ed059df798728c2b4d708e673f3b" dmcf-pid="9t8EjPuSr0" dmcf-ptype="general">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p> <p contents-hash="c41d72b411c6c36f365c1bc923121376db94afc3b094f6267157a28cf306b3a8" dmcf-pid="2F6DAQ7vw3"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비프리는 전과가 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에서 김재섭 국민의힙 예비후보(서울 도봉갑) 선거사무원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94299fa07bf507ec15355ed96c3043b57c979f1331848ffb5f58bceaf2025f48" dmcf-pid="V3PwcxzTwF" dmcf-ptype="general">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하인드’ 도주 범죄자 ‘미집행자’ 검거 현장 직캠 공개 07-15 다음 [단독] ‘1박2일’→단막극…’KBS 아들’ 이준, 로맨스로 드라마 복귀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