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등 특정연구기관, 공유재산 장기 무상 대부 가능해진다 작성일 07-15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비 마무리…공유재산 사용 특례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e3Xmnb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bb1990c7d183d242cc97db5b7a507965ecf6cd2ecbb2c0f933354563862b43" dmcf-pid="Yfd0ZsLK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20138043sbib.jpg" data-org-width="720" dmcf-mid="yqw8KZOJ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20138043sb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90f7aa3d493a6a60e59f206ce6499bd3a646e3f0fa26b1d3a858bbd540e59f" dmcf-pid="G4Jp5Oo9S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매입 시 장기 분할 납부까지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800b8d38f5f4a8fb66cb9b06149c99c0f84e86944b49bdfc1d684f17fbd08bcb" dmcf-pid="H8iU1Ig2y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683791202207bb34d78b1742c55f09d194d40bfd1f3e87f4eb0357a1640a9947" dmcf-pid="X6nutCaVSn" dmcf-ptype="general">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16개 기관 등을 지칭한다.</p> <p contents-hash="a10abcf1720e5a638fd8a26b95ada137ed89aa977aa83c1f287037fda7f16c2e" dmcf-pid="ZFbSsnVZWi" dmcf-ptype="general">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bee1438fcbec951108fca01aa4ddb3b7e104d6106f4957a818ec1a67ac0eff72" dmcf-pid="53KvOLf5yJ" dmcf-ptype="general">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1587a03a3585dd4ae134c03fdb5a417be8353ca294fc811b43364a21cfac56d" dmcf-pid="109TIo41Cd" dmcf-ptype="general">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8278fdaaf173b7ebbece85260c2af6a76d02e6f66bb620f2c4fcbdeca03f645d" dmcf-pid="tp2yCg8tl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02d4295589fca6d3794ad4889759b1b9d8606281accb0240ebcb51ba8e1771c" dmcf-pid="FUVWha6Fh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한 박용우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일을 돈 받고? 쾌감 있죠" [MD인터뷰] 07-15 다음 신지, ♥문원 결혼 밀어붙인 이유 "매일 아침 황제 밥상, 난 아기처럼 행동"('돌싱포맨')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