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시야장애’ 비프리,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작성일 07-15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Y9sK5r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1f3db0fd2ca45af7a1cea8520d9a1326667b99726dd7947121912ff81d8e7a" dmcf-pid="0QIpj0va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프리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sportskhan/20250715094608431vlbj.jpg" data-org-width="540" dmcf-mid="F57JXdKG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sportskhan/20250715094608431vl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프리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31e939397c6aa046734a19d312b31271a7e5d78ff19385a37c989f0d517857" dmcf-pid="pxCUApTNEg" dmcf-ptype="general"><br><br>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래퍼 비프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br><br>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br><br>비프리는 지난해 6월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br><br>재판부는 비프리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br><br>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경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할 당시 선거사무원 A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br><br>2020년에는 동료 래퍼 킹치메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br><br>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는솔로 27기 인기녀 07-15 다음 '조선의 사랑꾼', 김지민·김준호 '함 받는 날'→'결혼식 당일' 공개…종편 1위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