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홀로 시험 보고 자격증 딴 전 축구협회 심판 징계 요청 작성일 07-14 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7/14/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071414501939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심판 강사 자격 시험 일정 임의로 조정해 단독 응시한 전 심판위원장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br><br>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A씨가 신규 심판 강사 세미나 및 이론 시험에서 정해진 일정과 달리 단독으로 시험을 치른 뒤 2024년도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br><br>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심판 강사 세미나 첫날 주제 발표에는 참석했지만, 이튿날 예정된 경기 규칙 이론 시험에는 불참했다. <br><br>대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전임 강사의 감독 하에 첫날 단독 시험을 치렀고, 이후 정식 자격을 획득했다.<br><br>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협회의 시험 일정, A씨의 자격 취득 과정, 피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A씨가 부당하게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r><br>센터는 "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판위원장이었던 A씨가 특혜를 받은 것은 자격 시험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설령 성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단독 응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br><br>이에 따라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와 제31조(위반행위별 징계기준)를 근거로 징계를 요청했다. <br><br>아울러 센터는 "향후 체육계의 시험 및 자격 부여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세계 1위의 위엄' 시너, 생애 첫 윔블던 우승…알카라스전 5연패 끊고 '잔디코트 그랜드슬램' 정상 07-14 다음 핸드볼 H리그 남자부 경기 MVP 42명 수상, 이도원 단 1골로 MVP 차지해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