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 스포츠윤리센터, 규정 위반 심판에 징계 요구 작성일 07-14 7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7/14/0003964538_001_20250714100209841.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중 이론 및 영상테스트 시험을 하루 앞당겨 혼자서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전 대한 OO 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br> <br>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연수원에서 진행된 23년 신규 심판 강사 세미나 및 급수에 따른 경기 규칙 이론 시험 과정 둘째 날에 진행된 이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4년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br> <br>피신고인은 세미나 첫째 날에 주제 발표는 하였으나 경기 규칙 이론 시험이 예정된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하기에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혼자 이론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br> <br>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협회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및 피신고인의 심판 강사 2급 자격취득 사실 여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고인이 일자를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br> <br>이는 피신고인이 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br> <br>이에 피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및 제1호, 제31조 제2항 관련(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각종 규정 위반행위 등 포함)에 해당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이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br> <br>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터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br>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7/14/0003964538_002_20250714100209866.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런 사이트./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 관련자료 이전 스캐터랩, K-AI 엔터 플랫폼 ‘제타’로 3분기 연속 흑자 07-14 다음 올림픽 반년 앞두고 쇼트트랙 코치진 교체하나…빙상연맹, 인사위 개최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