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9⋯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07-13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위약금·계약조건은 '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MAWK5roy"> <p contents-hash="1d591675190dd30dbbec25c7c868d348c2f16d5e2a365081ab5dbb15f32eb36b" dmcf-pid="P8RcY91mc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ba47bc95fa6fa8294a586670a01367ea3e20b9832bb64cfae46fd41a2ace02" dmcf-pid="Q6ekG2ts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T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inews24/20250713101143156stak.jpg" data-org-width="580" dmcf-mid="8qnr58ph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inews24/20250713101143156st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T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faf93b3e2dfaeb504cfc3f2ff87b7f6d712e69633be6df972232e2ccadf45c" dmcf-pid="xPdEHVFOoS" dmcf-ptype="general">그동안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를 도입했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15%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가격 안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혜택 축소, 단말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5f936e6aae5d4b146472f75af751f63dda691500f3570ea5ca6c114820e0b153" dmcf-pid="yvHzdIg2al" dmcf-ptype="general">법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다. 통신사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가 없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7a88595e4500936b5373d95f550f1c996b7239d19dcb0c1099929fd88542f7e" dmcf-pid="WTXqJCaVAh" dmcf-ptype="general">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뒤 6개월 이내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유통점에서 지급한 추가지원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조건, 요금제 유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05c3d32e2f1a8fa8a3f67d214f6bffbd6ce11acd649dcfd79532a68bd35d5f1" dmcf-pid="YyZBihNfaC" dmcf-ptype="general">소비자 보호 장치는 일부 유지된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1dfe72690b15d93557c1cad1c03170f24c33bd858a34a3e1918f38f835b45b7" dmcf-pid="GW5bnlj4AI"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는 별개로 허위 안내, 강요 판매, 중요사항 미고지 등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신규 단말기 예약 판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HY1KLSA8cO"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민환 복귀' FT아일랜드, 9월 17일 日 정규 10집 ‘Instinct’ 발매 07-13 다음 김다현, 안정환家 며느리 다 됐네‥호칭부터 “아버님”(가보자고5)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