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저작권 파기환송심, 위메이드 중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 작성일 07-11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액토즈소프트 상대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br>법원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은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EV7BXD3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f6c6935cab3cbff8ffedc6c8320c85aba03649310aaecaf419a1d6ec936449" dmcf-pid="pODfzbZw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메이드 본사/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192724099shzn.jpg" data-org-width="1400" dmcf-mid="3g7OcDdz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192724099sh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메이드 본사/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e269e01d897b491ab6d38bc51223d2ef0c0b98233e24ba097b6839b3c61bad" dmcf-pid="U1GgRJ9HU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 사안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bd960b4aad6a8c3ff05ba3ad0364ef408aa4d8156a60be93883cc8ac8e7f2e96" dmcf-pid="utHaei2X0D"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지난 10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1811066955e637dfe6a94195c00918724a462bf05678ddbdaa8187b1d8d47da" dmcf-pid="7FXNdnVZ0E" dmcf-ptype="general">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c84834e2da123b1fa460170aa446adff9632b8c0757aade4a80d419753318347" dmcf-pid="z3ZjJLf50k" dmcf-ptype="general">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액토스조프트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수익의 20%를 보장받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3f5d4a4db4dfdfd9d428e3421dd624064d360ebd19cfa9cc04b39ca585a5fc54" dmcf-pid="q05Aio417c" dmcf-ptype="general">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그간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과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등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4cf258d1f26877eeb6783821893d6a07da8c5e9a94410b82a5e24470f4c2b088" dmcf-pid="Bp1cng8tU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49b43cd99ad2ce593bc35f633b6d26f0e645b5ff2a480c944282c95a99657f3" dmcf-pid="bUtkLa6Fuj"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p> <p contents-hash="cb58b8150cb6799b7c5df03b9c30ad806de283d286d2634ec926398e53c2c54b" dmcf-pid="KuFEoNP3p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3abea5d822c54cc8a37a7dd6d1f764b7f111a9facbe70b4b219a2204bcc0b8f" dmcf-pid="9SOQ9f3I0a" dmcf-ptype="general">두 번째 쟁점은 위메이드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였다.</p> <p contents-hash="0e656ed6f1b7cf93b2a9bd579a9ac752c3d0a801974dbef12982c29e1e65a13c" dmcf-pid="2vIx240C0g" dmcf-ptype="general">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따라 수익의 5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ee6eaf41d798fb495bedf078604897fa70cc1bcc170e97d7ce23587bb5262d6" dmcf-pid="VTCMV8ph3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신 양사 간의 과거 재판에서 화해로 정해진 비율, 즉 액토즈소프트 20%와 위메이드 8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p> <p contents-hash="6a14691f4e2356c254861331523bf3f8cab8bd8f79c44440e5c629f826963af1" dmcf-pid="fyhRf6Ul0L"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2019년 1심 판결에 따라 80:20 비율로 액토즈소프트에 약 44억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메이드는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27202b1485c42e385e1e76cbbd489038632242b9d1e772fa0a88211372287aa7" dmcf-pid="4Wle4PuS0n"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며 "앞으로도 미르 IP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2099bf5c36dc4b1d63d22b0c93ba35827d419664ecc29527a9c19e578ebd4f" dmcf-pid="8YSd8Q7vFi"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베른협약<br>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회원국 간에 상호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해 각국 국민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합] 유재석, 광희와 불화 있었나…"자리 위태위태해" ('옥문아들') 07-11 다음 샤이니 키, 한강뷰 새집에서 민호와 집들이…"너무 맛있어 진심" 07-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