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작성일 07-1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4XS6Ul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3ea1cd43e2a85519d5959e66c88069ab1efb4931ec465d4b462c83e34e6fbf" dmcf-pid="Wc8ZvPuS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IS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ilgansports/20250710144340077xhif.jpg" data-org-width="800" dmcf-mid="x5uCEzGk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ilgansports/20250710144340077xh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IS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770d5bc8f5efc23f8bb14d6c5d5b84ebb6468285ef4d6f0a5548b90cc2ad01" dmcf-pid="Yk65TQ7vvP" dmcf-ptype="general"> <br>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br> <br>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r> <br>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br> <br>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br> <br>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r> <br>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스줌인] 엔비디아 기록적 성장 배경은 '생태계' 07-10 다음 안재현 “스타 셰프와 고교 동창 사이” 인맥 자랑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