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냉동 배아로 둘째 임신…연예계 응원 "멋진 엄마" 작성일 07-09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시영, SNS로 임신 고백<br>법조계 갑론을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ggndKGCI"> <p contents-hash="c7bd40555346f10f973028c866704cf57a016500bbe05df6e87d5bfd62b8b8d9" dmcf-pid="uRaaLJ9Hy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냉동 배아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연예계 동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e323bc1181b44362db62f7cd7e64f98960a91f5358cb32a8e010b17fca15b1" dmcf-pid="7eNNoi2X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daily/20250709093708355wbkk.jpg" data-org-width="456" dmcf-mid="p4BB7pTN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daily/20250709093708355wbk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ba131ae00a0b7bcd56f3ac4087066b96382b894e08f922cf533f25b5694d70a" dmcf-pid="zdjjgnVZWm" dmcf-ptype="general"> 8일 이시영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 서효림은 “언니는 정말 멋진 엄마. 눈물 날 정도로 언니를 격하게 응원해요”라고 응원을 보냈고, 전혜빈은 “멋지다 언니. 힘찬 응원 아끼지 않을게”라는 댓글을 남겼다. </div> <p contents-hash="c39d549eda904b4fa71361464bd5735d47b8372c8f121ad4acd26e54320b0265" dmcf-pid="qJAAaLf5hr" dmcf-ptype="general">배슬기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존경해요. 언니도 정윤이도 그리고 큰 축복으로 찾아와준 새 생명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라는 응원을 보냈다.</p> <p contents-hash="4616f880c53144d4735218dfd208e6a474b564da584e12e633db102c4fe06fb9" dmcf-pid="Bq88VK5rvw" dmcf-ptype="general"><strong>이시영 SNS 글로 임신 고백</strong></p> <p contents-hash="756c223887f29758510e0247a7b0a67c89d2bb25033ff2d034b9fc3e65499d65" dmcf-pid="bB66f91myD" dmcf-ptype="general">이시영은 이날 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며 “8년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정윤이를 가졌을 때 저는 결혼 전이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어렸고, 아주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품에 안은 정윤이의 한 해 한 해를 지켜볼 때마다, 잠시라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을 오랜 시간 후회하고 자책했다. 때문에 만약 또 다시 제게 생명이 찾아온다면, 절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는 글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c14329251e2ef3795cead9d8289bd43bf78ed38f9f882653877b93508cd7b72a" dmcf-pid="KbPP42tsCE" dmcf-ptype="general">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51a25405dc897ce01d563c37183c00a286ce68e2cf5b9e3fcf890e76fdb34b" dmcf-pid="9KQQ8VFOTk" dmcf-ptype="general">특히 이 결정을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며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6c371e9b3baab75997d51c9049282d88aa545aca774930191d74cba2759bd2" dmcf-pid="29xx6f3ICc" dmcf-ptype="general">이시영은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며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8200c9a734a0fe5a7849ede77a9fc97c1a6bba83e66c9757acf2ab1cdea72c" dmcf-pid="V2MMP40CvA" dmcf-ptype="general"><strong>법조계도 갑론을박</strong></p> <p contents-hash="e1ec5652c95db0192b54c75125b3284898a3566c5c58dd2bfb2b320bfc48314c" dmcf-pid="fVRRQ8phTj" dmcf-ptype="general">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bd22a045c3dbde1eea3fb0e13fe4d72aa48c94c82545029f5f0c4c935df2450" dmcf-pid="4feex6UlWN" dmcf-ptype="general">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YTN에서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만약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16bdca5acad99cd0bf6440225ed49079c552f810f27bd646ea2f756c8cc0e1" dmcf-pid="84ddMPuSva" dmcf-ptype="general">김가영 (kky1209@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뷔·RM에 전역 묻혀” 남승민, 쓸쓸한 복귀 소감(‘사콜 세븐’) 07-09 다음 필수 포도당 감지, 섭취 조절 '장-뇌 회로'있었다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